역주조선왕조실록

조선왕조실록사전을 편찬하고 인터넷으로 서비스하여 국내외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와 일반 독자들이 왕조실록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학술 문화 환경 변화에 부응하고 인문정보의 대중화를 선도하여 문화 산업 분야에서 실록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잡물(雜物)

서지사항
항목명잡물(雜物)
용어구분용어용례
하위어과물(果物), 미곡(米穀), 시탄(柴炭), 어물(魚物), 주(酒)
동의어오일량(五日糧), 오일양찬(五日糧饌), 일공잡물(日供雜物)
관련어겸대(兼帶), 연례송사(年例送使), 잡물절미(雜物折米), 차왜(差倭), 표류민(漂流民)
분야정치
유형물품 도구
자료문의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정보화실


[정의]
조선시대 일본 사절이나 표류민이 조선에 도착하였을 때 체재비로 지급하던 물품.

[내용]
일본 사절이 조선에 오면 체류하는 동안 1명당 3식을 기준으로 쌀·콩·곡식·과일·어물 등의 식품과 땔감을 지급하였는데 이를 통틀어 잡물(雜物)이라고 불렀다. 일본국왕사·거추사(巨酋使)·대마도주특송사 등 사절의 등급에 따라 품목과 수량을 달리하였다. 임진왜란 이후 대마도에서 파견되는 연례송사(年例送使)와 차왜(差倭)도 이러한 접대를 받았다.

조선에 표착한 일본 표류민도 사절은 아니지만 조선에 체류하는 동안 잡물을 지급받았다. 잡물은 5일마다 지급되었기 때문에 문헌에 따라 일공잡물(日供雜物)·오일양찬(五日糧饌)·오일량(五日糧) 등 다양한 명칭으로 기록하였다. 현물 지급이 어려울 때에는 교환율에 따라 쌀로 지급하였다.

[용례]
若因自己事 至於拔劍 其罪固重 而今因雜物 不卽入給 有所爭詰 庫子未死之前 實無重治之事[『현종개수실록』 12년 9월 25일]

[참고문헌]
■ 『증정교린지(增正交隣志)』
■ 이훈, 「18세기 중엽 일본 표선에 대한 잡물(五日糧) 지급과 조·일 교섭 왜곡-대마번의 왜관 도해선을 중심으로-」, 『한일관계사연구』 9, 1998.

■ [집필자] 김동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