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조선왕조실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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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단(雜端)

서지사항
항목명잡단(雜端)
용어구분전문주석
관련어사헌부(司憲府), 장령(掌令), 지평(持平), 집의(執義)
분야정치
유형직역
자료문의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정보화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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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정사(政事)를 논하고 백관을 규찰하는 사헌부의 정5품 관직.

[개설]
잡단(雜端)은 고려부터 조선초 감찰 기관인 사헌부에 속한 관직으로 정원은 2명이다. 1015년(고려 현종 6) 등장하여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설치와 폐지를 거듭하다가, 조선에 들어와 1401년(태종 1)에 잡단이 지평으로 바뀌면서 더 이상 등장하지 않았다. 사헌부의 다른 관료들과 함께 시정(時政)을 논하고 비리 인사를 탄핵하는 등의 일을 담당하였다.

[담당 직무]
고려의 감찰 기관은 중국 당나라와 송나라 대의 어사대를 수용한 것이었다. 하지만 당·송시대의 어사대에서 각 관원의 직무가 구체적으로 구분되어 있었던 것에 비해 고려의 어사대는 감찰 이상의 직급은 그 기능 체계가 세분되어 있지 않은 편이었다. 다만 어사대 내의 각 관원 간의 상하 위계 관계와 사무 체계에 의해 세부적인 부분에서는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기능 면에서는 대체로 동일한 편이었다. 어사대의 업무인 탄핵·서경(署經) 등을 처리할 때 합좌(合坐)하여 논의를 모은 후 발의하는 모습을 통해서도 이러한 면모를 엿볼 수 있다.

[변천]
고려시대 감찰 기관이 여러 차례 명칭과 직제가 변경되는 과정에서, 1015년에 금오대(金吾臺)가 사헌대(司憲臺)로 변경되면서 잡단이 설치되었다. 문종 때에 종5품, 정원 1명의 관직으로 정비되었다. 1298년(고려 충렬왕 24) 사헌부 직제로 변경될 때 폐지되었다가 1369년(고려 공민왕 18)에 사헌부 지평을 대신하여 설치되었다. 1372년 다시 지평으로 개칭된 뒤 조선에 들어와 1392년(태조 1)에 지평에서 정5품의 잡단으로 변경되고 인원도 1명 늘었다[『태조실록』 1년 7월 28일]. 1401년에 인원과 직급은 그대로 둔 채 명칭이 지평으로 바뀌면서 소멸되었다[『태종실록』 1년 7월 13일], 지평은 이후 변동 없이 그대로 계승되다가 1894년(고종 31)의 갑오개혁으로 사헌부가 도찰원(都察院)으로 개칭되고 장관인 대사헌(大司憲) 이하가 칙임관(勅任官) 장(長) 이하로 개칭될 때 혁거되었다.

[참고문헌]
■ 『고려사(高麗史)』
■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
■ 『경국대전(經國大典)』
■ 『대전회통(大典會通)』
■ 박용운, 『고려시대 대간 제도 연구』, 일지사, 1980.
■ 최승희, 『조선 초기 언관·언론 연구』, 서울대학교 출판부, 1984.
■ 송춘영, 「고려 어사대에 관한 일연구」, 『대구사학』 3, 1971.
■ 이재호, 「이조 대간의 기능의 변천」, 『(부산대학교)논문집』 4, 1963.
■ 이홍렬, 「대간 제도의 법제사적 고찰: 근조(近朝) 초기를 중심으로」, 『사총』 5, 1960.
■ 최승희, 「조선 초기의 언관에 관한 연구」, 『한국학논집』 1, 1973.

■ [집필자] 송웅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