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조선왕조실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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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지(作紙)

서지사항
항목명작지(作紙)
용어구분전문주석
상위어수세(收稅), 수수료(手數料), 부가세(附加稅)
하위어호조작지(戶曹作紙), 창작지(倉作紙), 청작지(廳作紙), 공물작지(貢物作紙), 결송작지(決訟作紙), 사송작지(詞訟作紙), 작지역가(作紙役價)
동의어작지가(作紙價), 용지(用紙), 공사(公事), 공사지(公事紙), 지필가(紙筆價), 기별가(奇別價), 입안지가(立案紙價), 작지포(作紙布), 작목(作木)
관련어인정(人情), 경창(京倉), 호조(戶曹), 광흥창(廣興倉), 풍저창(豐儲倉)
분야경제
유형개념용어
자료문의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정보화실


[정의]
소송·공물 납부·전세 수납 등의 대민업무에서 관이 수수료 명목으로 거두는 종이 혹은 종이 값.

[개설]
작지는 ‘질지’라고 읽는다. 작지가(作紙價)·용지(用紙)·공사(公事)·공사지(公事紙)·지필가(紙筆價)·입안지가(立案紙價) 역시 작지의 일종이다. 면포나 무명으로 거두었기 때문에 작지포(作紙布)·작목(作木)이라고도 하였다. 소송 때 거두는 작지를 결송작지, 공물을 납부할 때 거두는 작지를 공물작지라고 불렀다. 전세 등을 수납할 때에도 수수료 명목으로 작지역가(役價)를 거두었다.

[내용 및 특징]
『세종실록』에는 관부(官府)에서 송사를 처리할 때[決訟] 드는 지필(紙筆) 값을, 승소한 자에게 거두는 것을 작지라고 하였다[『세종실록』 16년 2월 26일]. 『중종실록』에서는 입안하는 종이 값을 거두는 것을 작지라고 하고, 20권을 넘지 못하도록 법으로 규정하였다[『중종실록』 36년 2월 6일].

『경국대전』 「호전」 잡령조에서는 공물을 상납할 때 추가로 납부하는 종이에 대해, ‘공물 물품 개수가 10수(數) 이하는 모두 5장이며, 10수마다 5장을 더하여 20권에 그친다’라고 규정하였다.

호조의 잡비로 충당하는 작지에는 호조작지(戶曹作紙)와 경창(京倉) 등 관할 창고의 잡비에 충당하는 창작지(倉作紙) 2종류가 있었다. 창작지는 청작지(廳作紙)라고도 하였다. 호조의 각 속사(屬司)에서 작지를 규정 액수보다 많이 거두는 폐단이 심하여, 작지를 수송해 바치는 인리(人吏)들이 빚을 지는 경우가 많았다.

『만기요람』 「재용편」을 보면, 수세(收稅) 항목 아래에 작지가가 독립된 항목으로 수록되었다. 전세를 수납할 때, 각 읍이 쌀 60석, 콩 100석 이상을 실어오면, 호조는 쌀 5석, 군자감(軍資監)·광흥창(廣興倉)·풍저창(豊儲倉)은 쌀 2석을 작지가(作紙價)로 거두었다. 쌀 대신 콩을 거두기도 하는데, 쌀 60석 미만, 콩 100석 미만의 경우는 그 석 수만큼 작지가로 받는 것을 줄여 주었다. 『대전통편』에는 전세 상납 원곡(元穀)이 1,000석을 넘어도 창작지가는 2석, 호조작지가는 5석을 넘지 못한다고 규정하였다.

[변천]
1623년(인조 1) 7월 12일 실록기사를 살펴보면, 각 아문에서 작지 등의 물품을 앞서 주조한 일수전(一銖錢)으로 시험 삼아 거두어들이도록 하였으나, 사람들이 즉시 행하지 않으므로, 앞으로는 작지할 때 돈을 쓰지 않는 곳은 담당 관리를 처벌하도록 하였다. 대동법 실시에 따라 작지는 공물주인(貢物主人)이 받는 공가(貢價)에 포함되었다. 그러나 대동법 실시 이후에도 각 공물을 담당하는 기관이나 호조에서 부가세 명목으로 작지가를 거두는 관행은 없어지지 않았다.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 『대전회통(大典會通)』
■ 『만기요람(萬機要覽)』
■ 김옥근, 『조선왕조재정사연구(Ⅲ)』, 일조각, 1988.
■ 이정철, 『대동법』, 역사비평사, 2010.
■ 田川孝三, 『李朝貢納制の硏究』, 東洋文庫, 1964.
■ 德成外志子, 「조선후기 공납청부제와 중인층공인」,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1.

■ [집필자] 김동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