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조선왕조실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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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지(慈旨)

서지사항
항목명자지(慈旨)
용어구분용어용례
관련어대왕대비(大王大妃), 선지(宣旨), 왕대비(王大妃), 의지(懿旨), 전교(傳敎), 휘지(徽旨)
분야정치
유형개념용어
자료문의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정보화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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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대왕대비, 왕대비의 명령서.

[내용]
조선시대에 통상적으로 대왕대비, 왕대비의 전교를 자지(慈旨)라고 하였다. 특히 수렴청정을 하면서 정사에 관한 사안을 결정할 때, 왕실의 중요한 사안을 결정할 때뿐만 아니라 대비가 자신의 뜻을 알리고자 할 때에도 자지를 내렸다.

[용례]
王大妃下封書于政院 令二品以上議啓廢世子祬處置事 諸臣獻議將入啓 上命先啓慈殿 政院啓以未經睿覽 不可先啓慈殿之意 上曰 旣以慈旨收議 則啓于慈殿可矣[『인조실록』 1년 6월 1일]

[참고문헌]
■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 [집필자] 박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