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조선왕조실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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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부처(自願付處)

서지사항
항목명자원부처(自願付處)
용어구분용어용례
상위어부처(付處)
관련어중도부처(中途付處), 외방부처(外方付處)
분야정치
유형개념용어
자료문의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정보화실


[정의]
죄인이 원하는 곳으로 귀양 보내 살게 함.

[내용]
자원부처(自願付處)는 오형(五刑)의 유형(流刑)과 도형(徒刑) 중간에 위치하는 부처(付處)의 한 종류이다. 죄인이 원하는 곳으로 보내 살게 하는 형벌이었는데, 대체로 고향으로 가는 것이 상례였다. 유배지를 자신이 선택한다는 점에서 비교적 가벼운 형벌에 해당하였기 때문에 죄인의 죄를 경감시켜 주는 의미가 포함되어, 조정에서 논란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

[용례]
司憲府持平南潤宗來啓曰 (중략) 李塾收弟之妾 李崇壽僞造御押 金庭光贓汚之吏 今皆自願付處 以從其便 (중략) 許惟禮罪不容誅 只遠方付處 不削功臣籍 臣等以爲不可 [『성종실록』 3년 7월 20일]

[참고문헌]
■ 김경숙, 「朝鮮時代 流配刑의 執行과 그 事例」, 『사학연구』55·56, 1998.
■ 심재우, 「조선전기 유배형과 유배생활」, 『국사관논총』92, 2000.

■ [집필자] 김경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