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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
1392년(태조 1) 조선이 건국한 직후에 정한 관제에서 재목(材木)·영선(營繕)·시탄(柴炭)을 담당하는 관서는 선공감(繕工監)이었다[『태조실록』 1년 7월 28일]. 이 선공감은 궁궐을 둘러싼 자성(紫城)의 문인 금호문(金虎門) 밖에 있었기 때문에 자문감이라는 별칭을 얻었고, 이에서 자문감은 선공감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였다[『중종실록』 3년 1월 12일].
[설립 경위 및 목적]
선공감은 고려초에 설치되어 토목과 영선에 관한 일을 관장하였다. 조선은 개국과 함께 고려의 선공시(繕工寺)를 계승하여 선공감을 설치하고, 재목과 영선 및 숯을 공급하는 등의 일을 관장하게 하였다. 이 선공감의 별칭이 곧 자문감이다. 자문감은 태종대로부터 사용됨이 확인되고, 그 기능에 있어서 『신증동국여지승람』에 ‘9영선(九營繕)이 궁궐 내외의 곳곳을 수리하는 일을 나누어 맡았고, 각종 기구의 제작과 내빙고(內氷庫)의 공상(供上)을 담당하였다’고 한 것에서 선공감과는 별도의 기구라고 추측되기도 한다. 그러나 자문감은 선공감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였거니와 『경국대전』에 그 관아가 등재되지 않았고, 그 관아의 위치가 선공감과 동일하며, 수행한 기능이 선공감의 기능에 포함된다. 이에서 또 자문감은 선공감의 별칭이 분명하다고 하겠다.
[조직 및 역할]
조선 개국 때 선공감은 정3품의 판사(判事) 2명, 종3품의 감(監) 2명, 종4품의 소감(少監) 2명, 종5품의 승(丞) 1명과 겸승(兼丞) 1명, 종6품의 주부(注簿) 2명과 겸주부(兼注簿) 1명, 종7품의 직장(直長) 2명, 정8품의 녹사(錄事) 2명이 있었다. 선공감 성립 때의 이 관직은 이후 육조 중심의 국정운영, 관제의 정비 등과 관련되어 10여 차에 걸쳐 개변되면서 종2품관 이상이 겸하는 제조가 설치되어 장관인 정의 위에서 중요한 관아사에 관여하고 판사 2직 이하가 정 1직 이하로 개칭되고 감소되면서 제조 2직, 정3품 정 1직, 종3품 부정 1직, 종4품 첨정 1직, 종5품 판관 1직, 종6품 주부 1직, 종7품 직장 1직, 정8품 봉사 1직, 종8품 부봉사 1직, 종9품 참봉 1직으로 정착된 후 『경국대전』에 규정되었다. 그 후 『속대전』에 정과 첨정이 혁거됨에 따라 부정이 장관이 되는 종3품 아문으로 강격된 후 조선말까지 계승되었다. 관아의 운영은 육조 속아문제가 실시되는 1405년까지는 장관인 판사가 차관인 감 이하를 지휘하면서 업무를 총관하였고, 그 이후는 제조와 공조 판서·참판·참의의 지휘하에 장관인 판사·정이나 부정이 감·부정이나 판관 이하를 지휘하면서 업무를 총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