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조실록사전을 편찬하고 인터넷으로 서비스하여 국내외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와 일반 독자들이 왕조실록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학술 문화 환경 변화에 부응하고 인문정보의 대중화를 선도하여 문화 산업 분야에서 실록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내용]
조선 왕조에서는 죄를 크게 일죄(一罪), 이죄(二罪)의 둘로 구분하기도 하였다. 일죄는 매우 중한 형벌 즉 사형(死刑)을 가리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속대전』에는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거나 형이 동생을 죽이는 경우에 일죄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죄, 이죄의 구분은 대개 국가에서 사면(赦免)을 할 때 사용하는 기준이었다. 조선시대에 사면은 중국의 조칙(詔勅)을 받아 시행되거나, 나라의 경사를 축하하기 위해, 모반(謀反) 사건을 진압했을 때, 나라에 재해가 있을 때 민심을 달래기 위해 시행되었다. 때에 따라서 일죄 이하 혹은 이죄 이하의 죄수(罪囚)를 사면하였는데 이죄 이하의 죄수에 대한 사면은 빈번히 이루어졌으나 사형수에 대한 사면은 드물었다. 1408년(태종 8)에는 태상왕(太上王) 태조의 병이 위독하다고 하여 일죄 이하를 사유(赦宥)하였으며, 1422(세종 4)에도 정종이 위독하여 일죄 이하의 사면이 시행된 바 있다.
하지만 일죄 이하를 사면하는 경우에도 모든 사형수가 해당되는 것은 아니었으며 모반대역(謀叛大逆) 및 강상(綱常)에 관계된 죄를 범한 자, 고살(故殺)·강도(强盜)와 같은 범죄는 대개 제외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