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조실록사전을 편찬하고 인터넷으로 서비스하여 국내외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와 일반 독자들이 왕조실록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학술 문화 환경 변화에 부응하고 인문정보의 대중화를 선도하여 문화 산업 분야에서 실록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내용]
조선 왕조에서는 죄를 크게 일죄(一罪), 이죄(二罪)로 구분하기도 하였다. 이죄는 사형을 제외한 유형(流刑) 이하의 죄를 일컫는 것이다. 일죄, 이죄의 구분은 대개 국가에서 사면(赦免)을 할 때 적용되는 기준이 되었다. 조선시대에 사면은 중국의 조칙(詔勅)을 받아 시행되거나, 나라의 경사를 축하하기 위해, 모반(謀反) 사건을 진압했을 때, 나라에 재해가 있을 때 민심을 달래기 위해 시행되었다. 때에 따라 일죄 이하 혹은 이죄 이하의 죄수(罪囚)를 사면하였는데, 사형수에 대한 사면은 드물었지만 이죄 이하의 죄수에 대한 사면은 빈번히 이루어졌다. 1393년(태조 2) 태조는 즉위교서에서 이죄 이하 죄수의 사면을 명한 바 있으며, 1400년(정종 2)에는 태상왕(太上王) 태조의 탄일(誕日)이라고 하여 이죄 이하의 죄인을 사면했다. 1406년(태종 6)에는 가뭄이 오래 지속되는 것을 이유로 이죄 이하의 사면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이죄 이하의 죄수를 사면하는 경우에도 모든 죄수가 해당되는 것은 아니었던 듯하다. 1417년(태종 17)에는 이죄 이하의 죄인을 석방하였지만, 불충·불효의 죄를 범한 자는 제외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