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조실록사전을 편찬하고 인터넷으로 서비스하여 국내외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와 일반 독자들이 왕조실록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학술 문화 환경 변화에 부응하고 인문정보의 대중화를 선도하여 문화 산업 분야에서 실록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정의]
법전의 육전 중 하나로 경관직 및 외관직 조직과 인사 관리 규정, 근무 규정 등을 수록한 것.
[개설]
육전 체제의 법전은 「이전(吏典)」, 「호전(戶典)」, 「예전(禮典)」, 「병전(兵典)」, 「형전(刑典)」, 「공전(工典)」으로 구성되어 있다. 조선 왕조의 정부 조직이 육전 체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경국대전(經國大典)』, 『속대전(續大典)』, 『대전통편(大典通編)』, 『대전회통(大典會通)』 등의 법전과 『수교집록(受敎輯錄)』 등의 집록류 법전도 육전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이전」이 맨 앞에 위치하고 있으며, 왕실 이하 백관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 규정을 싣고 있어 조선시대 사회를 이해하는 데 핵심이 되는 것이다.
[변천]
「이전」의 속아문은 『대전통편(大典通編)』 단계에서 충익부가 혁파되었고, 『대전회통(大典會通)』 단계에서 종친부(宗親府)가 신설되면서 종부시가 이에 편입되었다. 내용면에서도 우선 『속대전』에 「서경(署經)」과 「잡령(雜令)」조가 추가되었고, 각 조항의 규정도 『속대전』 이후 많은 변화가 있었다. 「경관직」조에는 조선후기 정치 상황의 변동이 반영되어, 먼저 대부의 계(階)가 부분적으로 바뀌었고, 재상이 군무(軍務)를 수행할 때의 칭호, 대제학·부제학·옥당남상·경연관의 임명 관련 규정, 무신을 당상 이상에 임명하는 규정, 특히 통청(通淸)권을 장악하고 있던 이조 낭관 차출 규정과 한림(翰林) 권점(圈點) 규정, 사관(四館) 참외(參外)의 승천 규정 등이 추가되었다. 『대전통편(大典通編)』에서도 정조(正祖)대의 정국과 관련하여 이조 낭청 선발 규정이 바뀌었고, 전랑법(銓郞法)이 복구되었다. 또 산림(山林), 원자(元子) 사·부, 지의금부사, 홍문관 제학과 부제학, 의금부 당상, 도승지, 무신 판의금 등의 임명과 관련된 규정과 복상(卜相) 규정도 추가되었다. 『대전회통(大典會通)』 단계에서도 전랑법이 다시 혁파되고, 내각 제학·유수·경연일강관·종정경(宗正卿) 임명 규정과 무신의 병판과 판의금 제수 규정 등이 정해졌다. 이 외에도 조선후기 정치 상황의 변동을 반영하여 모든 조항의 내용이 변화하였다. 특히 내용이 많이 추가된 조항은 포폄과 고과, 차정, 노인직, 추증조였다.
[의의]
조선시대에 관원이 되는 것은 지배층으로 살아가기 위해 필수적인 것이었다. 「이전」은 정부 조직과 관원의 임명, 권한 등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담고 있어서 조선시대의 정치 구조와 정치 운영을 이해하는 데 매우 긴요한 자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