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조선왕조실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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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배(移配)

서지사항
항목명이배(移配)
용어구분용어용례
상위어유형(流刑), 유배(流配), 귀양
관련어양이(量移), 안치(安置), 정배(定配), 중도부처(中途付處), 전가사변(全家徙邊)
분야정치
유형개념용어
자료문의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정보화실


[정의]
유배인의 배소(配所)를 다른 곳으로 옮김.

[내용]
이배(移配)는 유배중인 죄인의 유배지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유배인의 죄를 경감시켜 좀 더 편한 곳으로 옮겨주는 양이(量移)도 이배의 한 종류라고 할 수 있다. 이배는 죄인 개별적인 차원과 단체 차원에서 행해지는 경우들이 있다. 개별적인 이배는 이미 논벌이 끝나고 유배지가 정해진 죄인의 죄를 다시 엄하게 처벌하거나 반대로 경감시켜줄 때 주로 행해졌다. 이때는 조정에서 국왕과 신하 간의 입장 차이로 논란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았다. 이 외에도 변방에 유배된 죄인이 중국으로 도망갈 것을 염려하여 다른 곳으로 이배하는 경우 등 다양한 사례들이 확인된다. 단체 차원은 국가 또는 유배지의 사정에 의하여 여러 유배인들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경우가 해당된다. 연산군대 평안도에 흉년이 들어 유배인들을 지탱하기 어렵다는 지방관의 요청에 의하여 평안도 유배인들을 남쪽 지역으로 나누어 이배시킨 적이 있다.

[용례]
移配廉致庸於海珍郡 上命義禁府曰 致庸今流鏡城 恐其逃入上國 造言生事 可以移置 [『태종실록』 15년 5월 21일]

[참고문헌]
■ 김경숙, 「朝鮮時代 流配刑의 執行과 그 事例」, 『사학연구』55·56, 1998.
■ 심재우, 「조선전기 유배형과 유배생활」, 『국사관논총』92, 2000.

■ [집필자] 김경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