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조실록사전을 편찬하고 인터넷으로 서비스하여 국내외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와 일반 독자들이 왕조실록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학술 문화 환경 변화에 부응하고 인문정보의 대중화를 선도하여 문화 산업 분야에서 실록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개설]
조선시대에 사복시(司僕寺)에서 왕이 타는 말과 수레, 마구와 목축에 관한 일을 맡아보았다. 이마(理馬)는 사복시에 소속되어, 중앙과 지방의 목장에서 말의 훈련과 치료를 담당한 정6품 잡직(雜職)이었다.
[담당 직무]
이마는 말의 훈련과 치료를 맡아보았다. 또 중국과 일본을 오가는 사신을 수행하기도 했는데, 사신에게는 이마제연(理馬諸緣)을 선물로 주기도 하였다. 『세종실록』에 따르면, 이마에게 의방(醫方)을 가르치지 않아, 사복시에 의원 2명을 체아직으로 배치하여 어리고 영리한 인물을 이마로 선발해 가르치도록 하였다.
[변천]
이마가 언제 설치되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다만 『고려사(高麗史)』에는 그 명칭이 보이지 않고, 『조선왕조실록』에서는 1401년(태종 1)에 처음으로 언급되었다[『태종실록』 1년 8월 5일]. 그밖에 『고사촬요(攷事撮要)』와 『임원십육지(林園十六志)』 등에는 조선 건국 직후에 설치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러한 자료들로 미루어 볼 때, 태조대에 설치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1746년(영조 22)에 편찬된 『속대전(續大典)』에 따르면, 이마는 정6품의 체아직으로 규정되면서 정원이 4명 늘어났다. 그 뒤 1865년(고종 2)에 『대전회통(大典通編)』이 편찬되면서 6품 1명, 8품 2명, 9품 1명으로 바뀌었다.
이마는 사복시의 잡직인 안기(安驥)·조기(調驥)·이기(理驥)·보기(保驥) 등이 폐지되면서 중시되었으나, 그 직무는 고역이었다. 그에 따라 1458년(세조 4)에는 내사복에 입번(入番)한 이마는 장기간 교체되지 않아 고역이므로 별체아(別遞兒) 7품을 주도록 하였다. 또 1464년(세조 10)에는 동거하는 친척이 3정(丁)이 넘더라도 다른 역에 차출되지 않도록 했으며, 1609년(광해군 14)에는 부역이나 조세를 면제해 주는 복호(復戶)로 삼았다.
한편 1592년(선조 25)에는 임진왜란 때 선조의 피난을 도운 공로로 이마 김응수(金應壽)와 오치운(吳致雲)이 대신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문관으로 임용되었다. 또 1604년(선조 37)에는 이들을 비롯해 전용(全龍)·이춘국(李春國)·오연(吳連)·이희령(李希齡) 등 6명이 호성공신(扈聖功臣) 3등의 작위를 받고 군(君)에 봉해지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