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조선왕조실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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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송(議送)

서지사항
항목명의송(議送)
용어구분용어용례
관련어관찰사(觀察使), 수령(守令), 사헌부(司憲府), 신문고(申聞鼓), 항소심(抗訴審)
분야정치
유형법제 정책
자료문의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정보화실


[정의]
조선시대에 지방관의 판결에 불복한 자가 관찰사 등에게 상소(上訴)하는 것.

[내용]
조선시대에 판결에 불복한 당사자는 상급 관청에 호소하여 시정을 구할 수 있었다.『경국대전』의 「형전(刑典)」 소원조(訴寃條)에 그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데, 서울의 경우 주무관청[主掌官]에, 지방의 경우 관찰사(觀察使)에게 호소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그렇게 한 뒤에도 원억(冤抑)이 있으면 사헌부(司憲府)에 소원(訴冤)을 올릴 수 있으며, 최종적으로는 신문고(申聞鼓)를 칠 수 있었다.

이러한 과정 중 수령(守令) 등 지방관(地方官)의 판결에 불복한 때에 관찰사나 경차관(敬差官)에게 제소하는 것을 의송(議送)이라고 했다. 의송의 경우에는 대개 사안을 접수한 관찰사 등이 직접 판결을 하기보다는 원심(原審)으로 환송하거나, 다른 고을 수령에게 심리하게 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오늘날의 심급(審級) 제도와는 다르다. 그 뒤 다시 이루어진 재판도 만족하지 못하면 또다시 관찰사나 경차관에게 상소하였고 이러한 과정은 여러 번 반복될 수 있었다. 이같은 조선시대의 소송 체제는 같은 사안을 두 번에 걸쳐 심리하게 되면 보다 정확히 판단할 수 있으며, 철저한 심급을 통해 판결을 확정짓기보다는 공정한 판결만이 소송을 마무리 지을 수 있다는 당시 사람들의 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평가되기도 한다.

또한 조선시대의 소원 제도는 현재의 심급(審級) 제도처럼 운용된 것은 아니어서, 항소심(抗訴審)이라고 할 수 있는 재판이 같은 기관 또는 같은 심급에서도 이루어졌다. 중앙에서는 판결에 불복할 경우에 원칙적으로 판결한 당상관(堂上官) 등이 교체된 뒤 2년 안에 다시 제소하도록 하였으며, 지방에서는 수령이 바뀌면 다시 제소할 수 있었다.

1519년(중종 14)에는 전라도를 나누어 두 명의 관찰사를 두는 것에 대해 조정(朝廷)에서 논의가 이루어졌는데,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백성들이 중요하지 않은 일을 의송하는 자들이 매우 많다고 하여 관찰사를 멀리 두면 이를 막을 수 있다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1791년(정조 15)에는 황해도관찰사가 이름을 사실대로 밝히지 않고서 의송된 문건을 왕에게 보고하였다고 하여 파직되었다.

[용례]
副護軍李鵬純疏略 慶尙監司洪坃 一自按節之後 刑罰無章 政令顚倒 要窠吏任 朝差夕汰 議送民狀 昨立今落 列邑吏輩之上使 項背接續 營門校卒之討索 頭面改換 干囑肆行 賄賂還至 無故之人 捧錢贖配 已過十餘 讀書之士 構罪囚獄 非止一再 人心嗷嗷 指斥雲宮 全無顧忌 伏願明正其罪焉 批曰爾言挾雜矣[『고종실록』 12년 3월 10일]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 임상혁, 「조선전기 민사소송과 소송이론의 전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0.

■ [집필자] 조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