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조실록사전을 편찬하고 인터넷으로 서비스하여 국내외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와 일반 독자들이 왕조실록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학술 문화 환경 변화에 부응하고 인문정보의 대중화를 선도하여 문화 산업 분야에서 실록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내용]
조선시대에 판결에 불복한 당사자는 상급 관청에 호소하여 시정을 구할 수 있었다.『경국대전』의 「형전(刑典)」 소원조(訴寃條)에 그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데, 서울의 경우 주무관청[主掌官]에, 지방의 경우 관찰사(觀察使)에게 호소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그렇게 한 뒤에도 원억(冤抑)이 있으면 사헌부(司憲府)에 소원(訴冤)을 올릴 수 있으며, 최종적으로는 신문고(申聞鼓)를 칠 수 있었다.
이러한 과정 중 수령(守令) 등 지방관(地方官)의 판결에 불복한 때에 관찰사나 경차관(敬差官)에게 제소하는 것을 의송(議送)이라고 했다. 의송의 경우에는 대개 사안을 접수한 관찰사 등이 직접 판결을 하기보다는 원심(原審)으로 환송하거나, 다른 고을 수령에게 심리하게 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오늘날의 심급(審級) 제도와는 다르다. 그 뒤 다시 이루어진 재판도 만족하지 못하면 또다시 관찰사나 경차관에게 상소하였고 이러한 과정은 여러 번 반복될 수 있었다. 이같은 조선시대의 소송 체제는 같은 사안을 두 번에 걸쳐 심리하게 되면 보다 정확히 판단할 수 있으며, 철저한 심급을 통해 판결을 확정짓기보다는 공정한 판결만이 소송을 마무리 지을 수 있다는 당시 사람들의 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평가되기도 한다.
또한 조선시대의 소원 제도는 현재의 심급(審級) 제도처럼 운용된 것은 아니어서, 항소심(抗訴審)이라고 할 수 있는 재판이 같은 기관 또는 같은 심급에서도 이루어졌다. 중앙에서는 판결에 불복할 경우에 원칙적으로 판결한 당상관(堂上官) 등이 교체된 뒤 2년 안에 다시 제소하도록 하였으며, 지방에서는 수령이 바뀌면 다시 제소할 수 있었다.
1519년(중종 14)에는 전라도를 나누어 두 명의 관찰사를 두는 것에 대해 조정(朝廷)에서 논의가 이루어졌는데,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백성들이 중요하지 않은 일을 의송하는 자들이 매우 많다고 하여 관찰사를 멀리 두면 이를 막을 수 있다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1791년(정조 15)에는 황해도관찰사가 이름을 사실대로 밝히지 않고서 의송된 문건을 왕에게 보고하였다고 하여 파직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