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조선왕조실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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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음(綸音)

서지사항
항목명윤음(綸音)
용어구분용어용례
관련어권농(勸農), 훈유(訓諭)
분야정치
유형개념용어
자료문의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정보화실


[정의]
왕이 관리나 백성들에게 훈유하는 내용의 문서

[내용]
윤음(綸音)은 권농(勸農), 포충(褒忠), 양로(養老), 구휼, 계주(戒酒), 척사(斥邪) 등 왕이 국정의 방향을 제시하거나 어떠한 사안에 대하여 원칙을 선포하거나 경계하거나 당부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때 내리는 글이었다. 대상은 모든 관료나 백성인 경우도 있었고,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관인이나 백성, 특정한 직역에 종사하는 관인이나 백성 등으로 한정된 경우도 있었다. 윤음의 내용은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에게 알려야 하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주자(鑄字)로 인쇄하거나 언해(諺解)하는 경우가 많았다.

[용례]
予之數下綸音 敦諭戒勑之意何居 其體予至懷 申勑諸司 使聽訟之際 毋汨於利欲 毋怵於威勢 務令民無冤枉[『성종실록』 19년 12월 3일]

[참고문헌]
■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 최승희, 『(증보판)韓國古文書硏究』, 지식산업사, 1989.

■ [집필자] 박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