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조실록사전을 편찬하고 인터넷으로 서비스하여 국내외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와 일반 독자들이 왕조실록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학술 문화 환경 변화에 부응하고 인문정보의 대중화를 선도하여 문화 산업 분야에서 실록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내용]
고려시기에 교위는 무반 정9품으로서 군인 50명으로 구성된 오(伍)의 장(長)이고, 대정은 품외(品外)의 등급으로서 군인 25명으로 구성된 대(隊)의 장이다. 이 교위와 대정은 고려시기 중앙군인 2군 6위 45령(領)의 매 령이 교위 20명, 대정 40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이 교위와 대정을 합하여 흔히 육십(六十)이라 불렀다. 교위와 대정은 조선시대에 들어와 1394년(태조 3) 판의흥삼군부사 정도전의 상서(上書)에 의해 대장(隊長)과 대부(隊副)로 각각 그 명칭이 바뀌게 된다. 태종대에 들어와 10사(司) 내 5~8품의 무관들은 갑사(甲士)라 칭해지면서 중앙군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지만, 대장·대부 등 육십은 주로 노역을 담당하는 군사로 전락하였다. 이에 1402년(태종 2) 6월 승추부(承樞府)에서는 “우리나라의 부병제(府兵制)는 당나라의 제도를 따랐으니 대장·대부 수천 명의 무리는 모두 다 금위(禁衛) 군사들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각사(各司)의 창고와 여러 도감(都監)에서 노비와 같이 부리기 때문에 일 년 내내 노역에 종사하여 휴식할 날이 없습니다[『태종실록』 2년 6월 1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상태는 개선되지 않고, 태종대에 중앙군제는 군사적 역할을 전담하는 갑사와 노역에 종사하는 대장·대부로 이원화되어 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