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조선왕조실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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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宥旨)

서지사항
항목명유지(宥旨)
용어구분용어용례
관련어반포(頒布), 사면(赦免)
분야정치
유형개념용어
자료문의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정보화실


[정의]
조선시대에 왕이 죄인을 특별히 사면하는 내용으로 반포한 명령.

[내용]
유지(宥旨)가 반포되는 경우는 중국의 황제가 즉위하거나 국내에서 새로운 왕이 즉위할 경우를 비롯해 원자(元子) 및 원손(元孫)이 탄생한 경우, 세자(世子) 및 세손(世孫)을 책봉하는 경우 등이다. 이 밖에 왕의 병환이나 홍수·가뭄 등의 자연재해가 있을 경우에도 유지를 반포하여 죄인을 사면하였다.

[용례]
頒宥旨于境內 王若曰 重華協帝 眞主聿興 四海一家 德音覃被 伏讀頒降詔書云云 欽此 欽惟皇帝陛下嗣承寶命 渙沛鴻恩 不遺僻陋之邦 特降絲綸之命 懷綏至篤 欣慶何涯 導宣懇惻之辭 誕頒寬大之令 可大宥境內 自洪熙元年閏七月二十二日昧爽以前 除謀反大逆謀叛 子孫謀殺歐罵祖父母 父母妻妾謀殺夫 奴婢謀殺主 蠱毒魘魅 謀故殺人 但犯强盜外 已發覺未發覺 已結正未結正 咸宥除之 敢以宥旨前事 相告言者 以其罪罪之 於戲 赦過宥罪 適當更始之辰 革故鼎新 期底隆平之治[『세종실록』 7년 윤7월 22일]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 [집필자] 노인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