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조실록사전을 편찬하고 인터넷으로 서비스하여 국내외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와 일반 독자들이 왕조실록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학술 문화 환경 변화에 부응하고 인문정보의 대중화를 선도하여 문화 산업 분야에서 실록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정의]
조선시대에 왕이 밀부(密符)의 운용, 관원의 포상, 관원 및 백성의 훈유(訓諭) 등의 내용으로 발급하는 문서.
[내용]
유서(諭書)는 고려시대에 시행되었던 선전소식(宣傳消息)이 조선이 개국된 이후에 내전소식(內傳消息)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가, 1443년(세종 25)에 내전소식을 폐지하고 시행된 문서이다. 현전하는 유서는 발급한 사유와 수록한 내용을 중심으로 밀부 유서, 포상 유서, 훈유 유서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밀부 유서는 왕이 각 지방으로 부임하는 관찰사(觀察使)·절도사(節度使)·방어사(防禦使)·유수(留守) 등에게 왕과 해당 관원만이 아는 밀부를 내리면서 함께 발급하였다. 그 내용은 위급한 상황에 병력을 동원할 때에는 반드시 밀부를 맞추어본 후에 시행하라는 내용이다. 포상 유서는 왕이 관찰사·어사(御史) 등이 올린 장계(狀啓)·계본(啓本) 등을 참고하여 공적이 있는 지방 관원을 포상할 경우에 발급하였고, 훈유 유서는 왕이 관원 및 일반 백성을 훈유하거나 효유(曉諭)할 경우에 발급하였다. 이러한 유서는 왕의 어보(御寶)인 ‘유서지보(諭書之寶)’가 안보(安寶)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