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조선왕조실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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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교(遺敎)

서지사항
항목명유교(遺敎)
용어구분용어용례
상위어고명(顧命)
관련어고명대신(顧命大臣), 대보(大寶), 승하(昇遐), 전위유교(傳位遺敎)
분야정치
유형개념용어
자료문의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정보화실


[정의]
왕이 승하(昇遐)할 때 남긴 명령이나 문서.

[내용]
유교(遺敎)는 왕이 승하할 때 남긴 명령으로 유명(遺命)이라고도 한다. 유교는 원래 불교에서 석가모니가 후인을 위하여 남긴 교법(敎法)으로 특히 임종(臨終) 때에 한 설교이다. 왕이 승하하기 직전에 고명(顧命)하여 세자 및 대신(大臣)들에게 뒷일을 부탁하는 말을 남기는 데, 이를 문서화하여 전할 때 유교라고 한다. 왕의 고명을 받은 대신들은 왕의 유교와 대보(大寶)를 왕위를 이을 세자에게 전달하고, 전위유교(傳位遺敎)를 작성한다. 유교는 후대 왕에게 내리는 것으로 공개되지 않고 왕실에서 비밀히 보관했던 것이므로 원본을 찾아보기 어렵고 『조선왕조실록』 등의 사료에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용례]
上不懌 掖庭署設幄帳黼扆於思政殿 【卽視事之殿】 內侍扶相乘輿 出御幄內憑几 王世子侍側 上召宰執大臣及近臣 面見發顧命 王世子大臣等同受顧命訖 大臣等退 作傳位遺敎 【若內喪 則無顧命】[『세종실록』 오례 흉례 의식 고명]

[참고문헌]
■ 『대전회통(大典會通)』
■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
■ 『은대편고(銀臺便攷)』
■ 최승희, 『(증보판)韓國古文書硏究』, 知識産業社, 1989.

■ [집필자] 노인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