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조선왕조실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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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거(柳車)

서지사항
항목명유거(柳車)
용어구분전문주석
동의어상여(喪輿)
관련어국장(國葬), 노부(鹵簿), 대가의장(大駕儀仗), 반차(班次), 발인(發靷), 법가의장(法駕儀仗), 소가의장(小駕儀仗), 재궁(梓宮), 흉의장(凶儀仗)
분야생활 풍속
유형물품 도구
자료문의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정보화실


[정의]
조선초기 세종대까지 국장(國葬)의 발인(發靷)에서 재궁(梓宮)을 운구한 상여(喪輿) 역할을 한 수레.

[개설]
유거는 세종대까지만 존속했던 것으로 그 유래는 중국이다. 세종대 오례의가 정비된 것과 함께 조선과 같이 도로가 발달하지 않은 지역에서 더 이상 유거를 사용할 수 없어서 결국 유거 대신에 상여를 사용하게 된다.

[연원 및 변천]
유거는 『예기(禮記)』 「상대기(喪大記)」와 『의례경전통해속(儀禮經傳通解續)』, 『문헌통고(文獻通考)』 「식관조(飾棺條)」에서 언급하고 있으며 조선에서는 이 자료들을 참작하여 만든 것이다. 중국의 유거는 바퀴가 2개인 수레 위에 관을 담아 옮길 수 있는 모양으로 마치 상여를 수레 위에 놓은 형상이다.

유거는 재궁을 운반하는 역할에 맞게 국장에서 별도의 담당 부서를 마련하여 제작하였다. 국장에 임해서 유거는 외문 밖 한가운데 남향으로 놓았으며, 의장(儀仗)명기(明器)는 유거 앞에 차례로 배열하였다. 그리고 길의장(吉儀仗)은 혼백거 앞에 늘어놓고, 흉의장(凶儀仗)과 명기는 유거 앞에 늘어놓았다.

발인에서 유거는 왕의 의장 행렬보다 앞에 위치하여 묘소로 나아갔다. 세종대에는 국장도감(國葬都監)의 각색(各色), 빈전도감(殯殿都監), 행수견룡(行首牽龍), 공안부녹관(恭安府祿官), 내관, 궁인, 보삽(黼翣) 다음에 유거가 있었다. 이때 불삽(黻翣) 2개가 유거의 좌우에 갈라서서 재궁을 가리고, 요령을 잡은 사마(司馬) 16인이 호위하였다. 장례를 마친 뒤에 유거는 불살랐다.

유거는 1446년(세종 28)부터 사라지게 된다. 유거가 사라진 결정적인 이유는 조선의 도로 사정 때문이었다. 유거는 중국처럼 토지가 평평하고 넓은 곳은 사용하기 편리하나, 조선은 도로가 험하여 유거를 사용하기 힘들었다. 따라서 어깨에 메는 상여[肩擔喪輿]를 발인에 이용하게 되었다[『세종실록』 28년 4월 3일].

[형태]
유거는 바퀴가 둘이고 차대[轅]가 둘이 있는데, 앞의 두 끝에 가로지른 나무 하나를 대고 뒤의 두 끝에는 용의 머리를 새기고 오색으로 채색하며, 중앙에는 가로나무[橫木]가 넷 있다. 가로나무 위에는 거상(車箱)을 만드는데, 전후좌우에 각각 귀틀[歸機] 하나를 만들어 얹었고, 귀틀 네 귀에는 짧은 기둥을 세우는데, 기둥 사이에는 고운 널쪽을 댄다. 기둥 위에는 도리와 보를 얹어서 방을 만드는데, 별갑(鼈甲)이라고 한다. 가[邊]로 닿는 데에는 희고 검게 보문(黼文)을 그렸는데, 보황(黼荒)이라고 한다. 중앙에는 불[火]이 올라가는 형상 석 줄을 그리고, 또 두 뱀이 서로 등지고 올라가는 모양을 석 줄로 그렸는데, 화삼렬(火三列)·보삼렬(黼三列)이라고 한다. 가죽나무[假木]로 제(齊)를 만드는데, 모양의 둥글기는 수레의 뚜껑과 같이 한다. 대를 엮어서 대롱을 만들고 푸른 모시 베로 싸서 유거(柳車) 위에 있는 보황(黼荒)의 가 3면 모퉁이 끝에 걸어서 궁실(宮室)의 낙숫물 받는 것을 형상하였는데, 삼지(三池)라고 하였다. 검은 비단으로 끈을 만들어서 위의 뚜껑과 서로 떨어진 곳을 연결하였는데, 양옆이 각각 3개씩이므로 모두 6개이니 훈뉴육(纁紐六)이라고 한다. 흰 비단으로 집을 만들어서 궁실 모양으로 봉황 아래에 마련하니 소금저(素錦褚)라고 했다. 그 안에 요와 자리를 깔고는 검은 비단으로 대(戴)를 만들어서 관을 잡아매고, 유골(柳骨)에 붙여서 관이 단단히 붙게 한다. 관에 가로 묶은 것이 있는데, 묶는 것마다 양가에서 각각 가죽을 구부려 끈을 만들고, 그 끈에 대(戴)를 꼬아서 유골에 붙들어 매는 훈육대(纁六戴)를 만든다[『세종실록』 2년 9월 16일].

[생활·민속 관련 사항]
유거는 중국의 장례 제도에서 유래한 것으로 조선초기 세종대까지만 재궁을 운반할 때 사용하였던 것이다. 이를 통해 조선초기 중국의 예제를 조선에 도입하려던 사대부들의 예학사상의 한 면을 볼 수 있으며, 도성에서도 수레를 활용할 수 없었던 조선의 도로 현실을 입증해주고 있다.

[참고문헌]
■ 『문헌통고(文獻通考)』
■ 『예기(禮記)』
■ 『의례경전통해속(儀禮經傳通解續)』

■ [집필자] 이왕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