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조선왕조실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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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流)

서지사항
항목명유(流)
용어구분용어용례
상위어오형(五刑)
동의어유형(流刑), 유배(流配), 정배(定配), 귀양
관련어안치(安置), 중도부처(中途付處), 전가사변(全家徙邊)
분야정치
유형개념용어
자료문의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정보화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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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오형의 한 종류로 죄인을 귀양 보내는 형벌.

[내용]
유(流)는 『대명률(大明律)』에 근거한 조선시대 형벌 체제인 오형(五刑)의 한 종류로, 죄인을 귀양 보내는 형벌이다. 유형, 유배, 정배, 귀양 등으로도 불리는데, 죄인이 중죄를 범하였을 때 차마 사형(死刑)에 처하지 못하고 먼 곳으로 귀양 보내 죽을 때까지 고향에 돌아오지 못하게 하였다. 유형(流刑)은 도형(徒刑)과 달리 노역을 시키지 않았지만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종신형이었기 때문에 도형보다 무거운 형벌이었다. 『대명률』에 의하면 유형에는 장형(杖刑)이 함께 부과되어 장 100·유 2,000리, 장 100·유 2,500리, 장 100·유 3,000리의 세 등급이 있었다. 조선에서는 1430년(세종 12) 12월 우리나라의 지형에 맞도록 조정하여 유배지를 상정(詳定)하였는데, 죄인의 사는 곳을 기준으로 유 2,000리는 20식(息), 유 2,500리는 25식, 유 3,000리는 30식 거리에 있는 지역에 배소가 배정되었다. 1식은 30리이기 때문에 20식은 600리, 25식은 750리, 30식은 900리 정도에 해당하였다. 유형은 도형과 마찬가지로 속전(贖錢)으로 대신할 수 있었는데, 『대명률』의 동전 30관(貫), 33관, 36관을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조정하여 유 2,000리는 오승포 300필, 유 2,500리는 오승포 330필, 유 3,000리는 오승포 360필로 환산하여 적용하였다.

[용례]
定流罪收贖之法 議政府啓曰大明律流三千里 贖銅錢三十六貫 本國以五升布十五匹準銅錢一貫 計五升布五百四十匹 本國之境 流不滿三千里 其收贖則滿三千里數 名實不相當 以本國境內里數計之 最遠慶源府一千六百八十里 其三十六貫減一分 二十四貫 準計五升布三百六十匹 其流二千五百里則贖錢三十三貫 東萊縣爲次一千二百三十里 其三十三貫減一分 二十二貫 準計五升布三百三十匹 其流二千里則贖錢三十貫 丑山爲次一千六十五里 其三十貫減一分 二十貫 準計五升布三百匹 自今以後 凡贖流罪 以上項本國里數準計 從之[『태종실록』 2년 9월 3일]

[참고문헌]
■ 김경숙, 「朝鮮時代 流配刑의 執行과 그 事例」, 『사학연구』55·56, 1998.
■ 심재우, 「조선전기 유배형과 유배생활」, 『국사관논총』92, 2000.

■ [집필자] 김경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