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조실록사전을 편찬하고 인터넷으로 서비스하여 국내외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와 일반 독자들이 왕조실록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학술 문화 환경 변화에 부응하고 인문정보의 대중화를 선도하여 문화 산업 분야에서 실록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내용]
억울한 일이 있거나 할 때 관청에 자신의 사정을 진술하거나 진정하는 행위를 말하거나 또 이때 제출하는 정소 문서를 지칭하기도 하였다. 관청 문서 중 하나인 정소류 문서의 한 양식으로 개인이 관에 억울한 일을 호소하거나 특정 사안에 대하여 청원할 때 올리는 문서이다. 사용 주체나 형식에 대해서는 이를 분명히 밝힐 만한 근거 자료가 없으며, 소지(所志)와 달리 『유서필지』 등에 투식도 나와있지 않다. 다만 현존 고문서를 참고할 때 문서의 첫머리에 원정(原情)이라 명기하는 것 외에는 형식상 소지와 크게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왕에게 직접 정소하는 문서 형식은 격쟁원정(擊錚原情)이라 지칭하여 일반 원정과 구분하였고, 약해서 부를 때에는 보통 격쟁(擊錚)이라 칭했다.
[용례]
傳曰 觀此供辭 乃原情也 但讖語與聞者 只以死者與赴京者言之 其被囚日月及辭緣 竝問以啓[『중종실록』 3년 11월 27일]
金有喜家原情以爲 渠第二子商綺之第五女 定婚於李禹鉉之子源百 成禮後 長留舅家 孕胎與否 漠未聞知 (중략) 伏乞明辨玉石 敎曰 誠如狀事 今此呼冤 容或無怪 令廟堂稟處[『고종실록』 1년 11월 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