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조실록사전을 편찬하고 인터넷으로 서비스하여 국내외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와 일반 독자들이 왕조실록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학술 문화 환경 변화에 부응하고 인문정보의 대중화를 선도하여 문화 산업 분야에서 실록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개설]
조선시대에 지방의 군사를 동원하기 위한 발병부(發兵符)는 가운데를 쪼개어 관찰사, 절도사 등의 지휘관에게 오른쪽 조각인 우부(右符)를 사전에 지급하였다. 국가에 비상사태가 발생해 군사를 동원하여야 할 경우에는 궁중에서 보관하고 있는 발병부의 왼쪽 조각인 좌부(左符)를 군대를 동원하는 왕의 명령서인 교서(敎書)와 함께 선전관(宣傳官) 등이 가지고 내려가면, 해당 지휘관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오른쪽 조각인 우부와 좌부를 맞추어 보아 틀림이 없을 경우 군사를 동원하였다.
[연원 및 변천]
조선 건국 직후인 태조대에 발병부 제도를 도입하고자 하였으나 실행하지 못하였다. 정종대인 1400년(정종 2)에 한성에 머물러 있는 각 도의 절제사를 혁파하고 이들이 관할하던 사병(私兵)을 모두 삼군부(三軍府)에 붙여 공병으로 삼고 지방군의 주요 병종이던 영진군(營鎭軍)도 개편하는 등 1405년(태종 5)에 이르러 일차 정비가 이루어졌다. 발병부 제도는 군사력과 지휘 체계를 갖추어 가던 1403년(태종 3)에 도입하였다. 이 시기에 제작된 각 도의 발병호부(發兵虎符)는 나무로 제작하고 호랑이를 가운데에 새겼으며 ‘음양(陰陽)’ 두 글자를 좌우에 새겼다. 그것의 가운데를 쪼개어 ‘양(陽)’의 글자가 새겨진 왼쪽 부분은 왕부(王府)에 보관하고 ‘음(陰)’이 새겨진 오른쪽 부분은 각 도의 관찰사 및 절도사에게 보내어 만일 군사를 동원할 일이 있으면 양부(陽符)를 보내어 음부(陰符)와 합하여 본 뒤 군사를 동원하도록 하였다[『태종실록』 3년 7월 22일].
세종대에 들어 발병부 제도에 약간의 변화가 나타나 법전에 수록하였다. 1426년(세종 8)에 편찬한 『신속육전(新續六典)』에 따르면, 호부의 반사(頒賜)와 보관에 대해 상서사(尙書司)에서 어압(御押)을 받아 봉하여 간수하였다가 각 도의 관찰사와 수륙절제사를 임명하여 보낼 때 호부의 우부를 친히 주되 만일 군사를 동원할 일이 있을 경우에는 병조에서 계문(啓聞)하여 궐내에 보관 중인 반대편 조각인 좌부를 보내어 두 조각을 서로 맞추어 본 이후에 군병을 동원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일을 마치면 다시 좌부를 바치게 하였다[『세종실록』 14년 10월 16일].
세조대에 진관체제가 성립되면서 1457년(세조 3) 12월 이전에 도설제사와 감사에게만 지급하던 병부의 우부를 지방 수령도 신속하게 병력을 동원할 수 있도록 여러 고을에도 발급하였다[『세조실록』 3년 12월 10일]. 1458년(세조 4) 6월에는 여러 고을에서 이미 발급받았던 발병부의 오른쪽 부분인 음부에 대한 양부를 도절제사와 감사에게도 지급하여 진법 훈련 시 독자적으로 군사를 동원할 수 있게 하였다.
[형태]
발병부는 시기별로 다소 차이가 있지만 조선전기에는 기본적으로 나무로 제작하고 형태는 둥글게 만들되 크기는 마패(馬牌)에 비해 조금 크게 만들었다. 한쪽 면에는 ‘발병(發兵)’이라 쓰고 반대쪽 면에는 우부를 발급받는 대상인 ‘모도관찰사(某道觀察使)’ 혹은 ‘모도절제사(某道節制使)’라고 썼다.
수군의 경우에는 1458년(세조 4)에 처음으로 발병부를 지급하였는데, 기본적인 형태는 동일하지만 한쪽 면에는 해당 포구(浦口)의 이름을 적어 넣고 다른 면에는 ‘발수군(發水軍)’이라 새겨 넣었다. 가운데를 쪼개 오른쪽인 음부는 여러 포구의 만호와 첨절제사에게 나누어 주고, 왼쪽인 양부는 관찰사, 처치사(處置使)에게 지급하였다[『세조실록』 4년 8월 24일].
[생활·민속 관련 사항]
국가에 비상사태가 나서 군사를 동원하여야 할 경우에는 궁중에서 보관하고 있는 발병부의 왼쪽 조각인 좌부를 군대를 동원하는 왕의 명령서인 교서와 함께 선전관 등이 가지고 내려가면, 해당 관원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오른쪽 조각인 우부와 좌부를 맞추어 보아 틀림이 없을 경우 왕명임을 의심하지 않고 군사를 동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