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조선왕조실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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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거노비(外居奴婢)

서지사항
항목명외거노비(外居奴婢)
용어구분전문주석
상위어각사노비(各司奴婢)
관련어경거노비(京居奴婢), 솔거노비(率居奴婢), 납공(納貢), 선상(選上)
분야사회
유형개념용어
자료문의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정보화실


[정의]
각사노비 중 서울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노비와, 사노비 중 주인집과 떨어져 거주하는 노비.

[개설]
외거노비(外居奴婢)는 경거노비(京居奴婢)에 대한 반대 개념으로, 또 솔거노비(率居奴婢)에 대한 반대 개념으로 사용된 용어이다. 즉 노비를 거주지 중심으로 구분할 때 쓰는 용어로서, 서울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각사노비나 주인집에서 떨어져 거주하는 사노비를 가리킨다. 최근에는 역(役)을 제공하는 방식을 기준으로 노비 분류가 재검토되면서 많이 사용되지 않고 있다.

[내용 및 특징]
외거노비는 공·사노비에 모두 쓰이는 용어이다. 공노비의 경우 각사노비(各司奴婢)를 경거노비와 외거노비로 나누는데, 서울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선상(選上) 하거나 납공(納貢)하는 노비가 외거노비이다. 사노비의 경우는 솔거노비와 대비되는 용어로 외거노비가 쓰인다. 주인집과 분리된 농업 경영체로서 주로 주인집의 토지를 소작하는 노비가 외거노비이다.

이러한 외거노비는 사역 방식을 중심으로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외거하면서 상전의 토지나 소속 국가 기관의 토지를 경작하여 신분적·경제적으로 예속되어 있는 자이다. 상전의 토지를 경작하면 사노비이고 국가 기관의 토지를 경작하면 공노비로서의 외거노비에 해당한다. 다른 하나는 외거하여 상전이나 소속 기관의 경제 기반과 관계없이 생활해 가면서 신공만을 납부하는 자이다. 즉 신분적으로만 예속되어 있는 자로서, 공노비든 사노비든 관계없이 납공노비에 해당하는 노비들이다. 이 중 조선후기로 갈수록 후자 즉 납공노비가 외거노비의 일반적 유형을 이루는데, 조선후기 소농 경영을 행하는 노비의 전형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외거의 경우 거주지를 중심으로 한 단순한 구별에 지나지 않으므로 사역 혹은 예속 형태에 따라 선상노비인지 납공노비인지, 또는 입역노비인지 납공노비인지의 구별이 노비의 존재 형태를 기반으로 한 명확한 분류법이 될 수 있다.

[변천]
호적 대장의 분석에 따르면 사노비의 경우 15~16세기에는 솔거노비가 주류를 이루다가 17세기 후반부터 19세기 전반까지는 외거노비의 비율이 훨씬 높아진다. 조선후기로 갈수록 전체 노비 수가 감소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양반가에서는 솔거노비가 극소화함을 알 수 있다.

[참고문헌]
■ 김석형, 『조선 봉건 시대 농민의 계급 구성』, 신서원, 1993.
■ 김용만, 『조선시대 사노비 연구』, 집문당, 1997.
■ 이영훈, 「고문서를 통해 본 조선 전기 노비의 경제적 성격」, 『한국사학』9, 1987.

■ [집필자] 문숙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