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조선왕조실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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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료(倭料)

서지사항
항목명왜료(倭料)
용어구분용어용례
하위어병미(餠米), 왜료미(倭料米), 왜료태(倭料太), 요미(料米)
관련어경상도(慶尙道), 공작미(公作米), 일공잡물(日供雜物), 어가미(魚價米), 오일량(五日粮), 전세(田稅)
분야정치
유형개념용어
자료문의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정보화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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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시대 왜관(倭館)에 주재하는 왜인에게 공급하던 식량.

[내용]
왜료는 왜관(倭館)에 머무는 일본 사절에게 체재비로 지급되는 쌀이나 콩 등의 식량을 가리킨다. 『만기요람(萬機要覽)』에는 왜관에 머물 때 지급된 식량을 요(料), 바다를 건널 때 지급된 식량을 양(糧, 粮)이라 하였다. 경상도 하납읍(下納邑)의 전세에서 주로 재원을 마련하였다.

[용례]
倭料公作等米 准給倭人 故上年田稅 雖有一半退捧之命 列邑不得均蒙惠澤[『현종실록』 12년 10월 3일]

[참고문헌]
■ 『만기요람(萬機要覽)』
■ 『증정교린지(增正交隣志)』

■ [집필자] 김동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