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조선왕조실록

조선왕조실록사전을 편찬하고 인터넷으로 서비스하여 국내외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와 일반 독자들이 왕조실록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학술 문화 환경 변화에 부응하고 인문정보의 대중화를 선도하여 문화 산업 분야에서 실록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완의(完議)

서지사항
항목명완의(完議)
용어구분용어용례
동의어원의(圓議)
관련어서경(署經)
분야정치
유형개념용어
자료문의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정보화실


[정의]
조선시대 사헌부나 사간원 관원들이 모여 국가의 대소사나 탄핵 등을 의논하고 협의하는 일.

[내용]
완의(完議)는 원의(圓議)와 같은 의미로, 조선시대 사헌부나 사간원 관원들이 특정인을 탄핵하거나 관원에 대한 서경(署經)을 비롯해 국가 대소사를 논의할 때 둥글게 둘러앉아 일을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용례]
本府公事 乃合司完議 非陸所敢獨行 崇質不與其事 臣等請就獄[『예종실록』 1년 9월 28일]

[참고문헌]
■ 최승희, 『(증보판)韓國古文書硏究』, 지식산업사, 1989.

■ [집필자] 문숙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