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조선왕조실록

조선왕조실록사전을 편찬하고 인터넷으로 서비스하여 국내외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와 일반 독자들이 왕조실록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학술 문화 환경 변화에 부응하고 인문정보의 대중화를 선도하여 문화 산업 분야에서 실록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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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의(完議)

서지사항
항목명완의(完議)
용어구분용어용례
동의어원의(圓議)
관련어서경(署經)
분야정치
유형개념용어
자료문의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정보화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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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시대 사헌부나 사간원 관원들이 모여 국가의 대소사나 탄핵 등을 의논하고 협의하는 일.

[내용]
완의(完議)는 원의(圓議)와 같은 의미로, 조선시대 사헌부나 사간원 관원들이 특정인을 탄핵하거나 관원에 대한 서경(署經)을 비롯해 국가 대소사를 논의할 때 둥글게 둘러앉아 일을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용례]
本府公事 乃合司完議 非陸所敢獨行 崇質不與其事 臣等請就獄[『예종실록』 1년 9월 28일]

[참고문헌]
■ 최승희, 『(증보판)韓國古文書硏究』, 지식산업사, 1989.

■ [집필자] 문숙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