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조실록사전을 편찬하고 인터넷으로 서비스하여 국내외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와 일반 독자들이 왕조실록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학술 문화 환경 변화에 부응하고 인문정보의 대중화를 선도하여 문화 산업 분야에서 실록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정의]
종친, 공신 및 1품 이상을 지낸 문무관의 사망 시에 국가에서 예를 갖추어 장례를 지내주는 것.
[내용]
예장은 『고려사(高麗史)』 「예지(禮志)」에서부터 그 용례가 확인되며, 조선시대 들어서도 국초부터 그 용례가 빈번히 확인된다. 문무관에 대한 예장 규정이 정비된 것은 1405년(태종 5)이었는데, 종1품 이상은 예장(禮葬)과 증시(贈諡)하고, 정2품은 증시·치부(致賻)하고, 종2품은 치부만 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공신은 당연히 예장의 대상이었고, 관품이 모자라더라도 국가에 공이 있으면 왕의 명령에 의해 예장을 내려주기로 하였다. 종친의 경우는 왕비의 부모, 빈(嬪), 귀인(貴人), 대군, 왕자군, 왕자군의 부인, 공주, 옹주, 의빈(儀賓), 종2품 이상 종친 등이 예장의 대상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