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조선왕조실록

조선왕조실록사전을 편찬하고 인터넷으로 서비스하여 국내외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와 일반 독자들이 왕조실록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학술 문화 환경 변화에 부응하고 인문정보의 대중화를 선도하여 문화 산업 분야에서 실록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자료문의 : 한국학중앙연구원 031-730-8765

영직(影職)

서지사항
항목명영직(影職)
용어구분전문주석
상위어산직(散職), 허직(虛職)
관련어검교직(檢校職), 노인직(老人職), 동정직(同正職), 무록관(無祿官), 실직(實職), 첨설직(添設職)
분야정치
유형개념용어
자료문의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정보화실

※자료문의 연락처: 한국학중앙연구원 031-730-8765


[정의]
직함만 있고 특별한 직무가 없는 관직.

[개설]
고려시대에 녹봉을 받던 유급산직(有給散職)을 혁파하고 그에 대체하기 위해 조선 초 세종대에 설치되었다. 근무 연한을 마치고도 옮길 자리가 부족하여 다른 관직으로 승진할 수 없는 사만거관인(仕滿去官人)이 스스로 원하면 영직(影職)에 제수하였다. 일시적으로나마 사만거관인에게 활로를 열어주려는 목적에서 만들어진 관직 체계인 것이다. 때로는 정병(正兵)과 같이 관직 연한이 만기된 후 의례히 영직이 제수되기도 하였다.

[내용 및 특징]
영직은 이전에 유급산직이 주어지던 문무 경관직을 비롯해 경아전에게 제수되었으며, 정원은 없었다. 신분적으로도 양반뿐 아니라 경아전이나 조군(漕軍)·수군(水軍) 등 천민을 제외한 양인 모두에게 주어졌다. 이 밖에도 왜인이나 제주도인을 비롯해 각사 이전(吏典), 성중관(成衆官)평로위(平虜衛) 군사들에게 제수하기도 하였다.

특별한 목적하에 영직이 제수되는 경우도 있었다. 1445년(세종 27)에는 군사의 육성을 위해 건장한 자 100명을 선발해서 이들에게 5품~9품까지 영직 체아를 주었다. 또한 이들에게 화포를 익히게 하고 왕이 거둥할 때에는 어가(御駕) 뒤에서 호위하게 하였다.

영직을 받는 자에게는 녹봉이나 과전(科田)이 지급되지 않았으며, 이들은 조회(朝會)에도 참여할 수 없었다. 그러나 영직도 관직이었으므로 명목상이나마 관원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으며, 일정한 시험을 거쳐 실직(實職) 또는 무록관(無祿官)으로 진출할 수도 있었다.

[변천]
16세기 중반 이후 영직은 국가의 재정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활용되었다. 국가에 곡물을 바친[納粟] 사람에게 영직을 제수하기도 하였고[『명종실록』 11년 6월 28일], 특히 임진왜란 중에는 군량 확보 방안으로 영직 임명장[告身]이 발급되기도 하였다. 성혼(成渾)은 군량 부족을 타개하기 위해 일정량 이상의 곡식을 납부하는 자 가운데 양역(良役)을 부담하는 백성들에게 영직 4품을 주고, 사족은 영직 3품을 주자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인조대 제정된 호패사목(號牌事目)에서는 실직 관원과 영직 관원을 구별하여 이문학관(吏文學官) 및 계사(計士)·사자관(寫字官)·화원(畵員) 등과 함께 소목방패(小木方牌)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기도 하였다.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 『대전회통(大典會通)』
■ 『우계집(牛溪集)』
■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 이성무, 『조선초기 양반연구』, 일조각, 1980.
■ 한우근, 「조선초기 이후의 검직과 영직-「훈관 검교고」보유-」, 『진단학보』 71·72, 1991.

■ [집필자] 이근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