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조선왕조실록

조선왕조실록사전을 편찬하고 인터넷으로 서비스하여 국내외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와 일반 독자들이 왕조실록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학술 문화 환경 변화에 부응하고 인문정보의 대중화를 선도하여 문화 산업 분야에서 실록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연복(練服)

서지사항
항목명연복(練服)
용어구분용어용례
상위어상복(喪服)
동의어연제복(練祭服)
관련어소상(小祥)
분야생활 풍속
유형의복
자료문의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정보화실


[정의]
졸곡(卒哭) 후 1년이 지난 소상(小祥)에 입는 옷.

[내용]
연복(練服)은 소상 때 입는 옷으로 1422년(세종 4) 예조(禮曹)에서 정한 상제를 보면, 『문공가례(文公家禮)』에 따라 국왕은 참최복(斬衰服)을 입는데 1년이 지난 소상에는 연복을 입고, 2년이 지난 대상(大祥)에는 담복(禫服)을 입고, 27개월에는 상복을 벗고 길복(吉服)을 입는다고 하였다[『세종실록』 4년 5월 13일]. 그 구성을 1423년(세종 5) 예조에서 올린 태종공정대왕(太宗恭定大王)의 연제의주(練祭儀注)에서 보면, 연포(練布)로 관을 만들고 수질(首絰)과 부판(負版)과 벽령(辟領)과 최(衰)를 없앤다고 한 것으로 마련한 상복이다[『세종실록』 5년 5월 7일].

[용례]
禮曹定喪制以聞 (중략) 卒哭後權免喪服 以白衣烏紗帽黑角帶視事 若朔望別祭及凡干喪事 皆用衰服 期而小祥 服練服 再期而大祥 服禫服 二十七月 釋禫服卽吉服[『세종실록』 4년 5월 13일].

■ [집필자] 이민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