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조실록사전을 편찬하고 인터넷으로 서비스하여 국내외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와 일반 독자들이 왕조실록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학술 문화 환경 변화에 부응하고 인문정보의 대중화를 선도하여 문화 산업 분야에서 실록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내용]
연복(練服)은 소상 때 입는 옷으로 1422년(세종 4) 예조(禮曹)에서 정한 상제를 보면, 『문공가례(文公家禮)』에 따라 국왕은 참최복(斬衰服)을 입는데 1년이 지난 소상에는 연복을 입고, 2년이 지난 대상(大祥)에는 담복(禫服)을 입고, 27개월에는 상복을 벗고 길복(吉服)을 입는다고 하였다[『세종실록』 4년 5월 13일]. 그 구성을 1423년(세종 5) 예조에서 올린 태종공정대왕(太宗恭定大王)의 연제의주(練祭儀注)에서 보면, 연포(練布)로 관을 만들고 수질(首絰)과 부판(負版)과 벽령(辟領)과 최(衰)를 없앤다고 한 것으로 마련한 상복이다[『세종실록』 5년 5월 7일].
[용례]
禮曹定喪制以聞 (중략) 卒哭後權免喪服 以白衣烏紗帽黑角帶視事 若朔望別祭及凡干喪事 皆用衰服 期而小祥 服練服 再期而大祥 服禫服 二十七月 釋禫服卽吉服[『세종실록』 4년 5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