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조실록사전을 편찬하고 인터넷으로 서비스하여 국내외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와 일반 독자들이 왕조실록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학술 문화 환경 변화에 부응하고 인문정보의 대중화를 선도하여 문화 산업 분야에서 실록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내용]
조선시대에 16세부터 60세까지의 양인 남자들은 군역의 의무를 수행하여야 했다. 이들이 수행하는 군역의 형태는 두 가지였는데, 직접 군사 활동을 하는 정군이 되거나 아니면 정군의 군사 활동을 돕는 봉족(奉足)이 되는 것이었다. 봉족은 조호(助戶), 또는 조정(助丁)이라고도 하였는데, 1464년(세조 10) 보법(保法)이 반포된 이후에는 보인(保人)이라고 불렀다. 그런데 이 봉족 또는 보인을 여정(餘丁)이라고 하기도 하였다. 즉 『단종실록』에 나오는 “삼군갑사(三軍甲士)는 보거(保擧)를 취(取)하고, 노비(奴婢)가 있는 부실(富實)한 자를 택하여 취재(取才)하여 벼슬을 주되, 여정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만약 벼슬을 받은 뒤에 여정을 받으려고 하는 자는 죄를 논한다[『단종실록』 1년 11월 21일].”라는 기사에서의 여정은 봉족을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여정은 정군과 봉족에 편제되지 않은 나머지 장정을 뜻하기도 하였다. 『성종실록』에 나오는 “수령들이 여정을 많이 빼돌려 본 고을의 아전에게 보내기도 하고, 권세가에게 사사로이 주기도 하여 반인(伴人)으로 삼게 합니다[『성종실록』 6년 7월 18일].”라는 기사에서의 여정은 정군과 봉족 등 군역에 편제되지 않은 장정을 뜻하는 말로 보인다. 이와 같이 여정은 현역에 복무하는 정군을 돕는 장정이나 군역에 편제되지 않은 장정을 뜻하였다.
[용례]
大司憲梁誠之上疏曰 (중략) 一 軍政 國家重事也 臣常欲無一丁以國民而漏籍 無一人以單丁而立戶 今軍籍 以二丁爲一保 以四保爲一騎兵 然以三丁爲一保 則一人爲戶主治兵 一人爲率丁治農 一人爲餘丁[『세조실록』 12년 11월 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