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조선왕조실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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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旅帥)

서지사항
항목명여수(旅帥)
용어구분용어용례
관련어군대(軍隊), 군병(軍兵), 여수표기(旅帥標旗), 여수영하기(旅帥令下旗), 여수기(旅帥旗), 여수전(旅帥錢)
분야정치
유형개념용어
자료문의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정보화실


[정의]
조선시대 군사조직 체제에서 여(旅)의 지휘관으로 종8품의 서반 잡직(雜職).

[내용]
조선전기 세조대 오위진법의 기본 체제인 대장(大將)-위(衛)-부(部)-통(統)-여(旅)-대(隊)-오(伍)에 편성된 군사 조직을 말한다. 5인이 오(伍)가 되고, 25인이 대(隊)가 되고, 1백 25인이 여(旅)가 되었다. 이들의 지휘계통을 보면, 대장은 위장(衛將)을 호령하고, 위장은 부장(部將)을 호령하고, 부장은 통장(統將)을 호령하고, 통장은 여수(旅帥)를 호령하고, 여수는 대정(隊正)을 호령하고, 대정은 오장(伍長)을 호령하고, 오장은 그 졸병(卒兵)을 호령하는 체제였다. 따라서 여수는 진법으로 편성된 군대 조직 내의 한 부대 단위를 맡고 있던 지휘관을 말하는 것이다.

[용례]
請正軍侍衛牌竝稱正兵 有馬者稱正騎兵 無馬者稱正步兵 每二十五人置隊正一人 百二十五人置旅帥一人 令諸道都節制使依舊千戶取才例試取 擇可領衆者 啓聞除授 依式褒貶 考滿加資 兩界南道赴防正騎兵滿六年 正步兵滿七年他道京中番上正騎兵滿七年正步兵滿八年 兩界所在邑赴防正騎兵滿八年 正步兵滿九年他道所在邑赴防正騎兵滿九年正步兵滿十年者 除散官職 且隊正旅帥等 若久不遞差 則不無作弊 滿三十朔遞差 從之[『세조실록』 5년 11월 1일]

[참고문헌]

■ [집필자] 이왕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