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조선왕조실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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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전통사(御前通事)

서지사항
항목명어전통사(御前通事)
용어구분전문주석
관련어이문(吏文), 질정관(質正官), 통사(通事), 한어(漢語)
분야정치
유형직역
자료문의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정보화실


[정의]
중국에서 사신이 조선에 왔을 때 사신과 조선 왕 사이에 통역을 담당하거나, 또는 중국에 파견된 사신이나 중국에서 온 사신이 가져온 황제의 칙서(勅書)조서(詔書)를 어전(御前)에서 통해(通解)하는 임무를 가진 역관.

[개설]
개국 초기의 어전통사(御前通事)는 주로 사역원의 당상역관(堂上譯官)이나 통사(通事)에서 한어(漢語)에 능통한 이로 선임하였다.

하지만 외교문서로 명과의 외교적 마찰이 생기고, 또한 중국에 파견된 사신이나 명사가 가져온 황제의 칙서(勅書)조서(詔書)를 어전(御前)에서 통해(通解)하는 임무는 단순히 회화에만 능통한 사역원(司譯院) 출신으로는 불충분하게 되었다.

그리고 고려말에 중국에서 귀화한 이들이 점차 희소해지자 당시 외교문서의 통해와 작성에 필요한 이문(吏文)과 경서(經書)에 능한 문관 출신을 점차 어전통사로 선임하였다.

[담당 직무]
어전통사는 중국 사신들이 출래할 때 왕의 측근에서 그들과 조선 왕 사이에서 통역을 하거나, 사신들이 가져온 황제의 칙서나 조서를 어전에서 통해하는 임무를 지녔다.

[변천]
조선에서는 명과의 표·전문 등의 외교문서 작성이나, 명의 조서나 칙서 등을 정확히 통해하기 위해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계속해서 명 측에 조선의 자제들을 중국의 국자감이나 요동의 향학에로의 입학을 청원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조선 측의 요구는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조선에서는 그 대안으로 ‘강이질정관(講肄質正官)’을 파견하게 된다. 이들은 한어를 가르치고 중국어 학습을 하는 데 교정을 받거나, 또는 유학의 의례(儀禮)를 물어보기 위해서도 파견되었다. 이러한 질정관의 파견만으로는 별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다.

조선초기의 어전통사는 대체로 사역원 출신의 당상역관들이 차임되어 활동하였다. 그러나 단순하게 회화만으로 통역하는 일반 통역관인 통사가 하는 일과는 질적으로 다른 것을 다루는 것이 어전통사였다. 따라서 후대로 오면서 어전통사는 사역원 출신뿐만 아니라 경서나 한어에 능통한 문관으로 차임되는 빈도가 높아졌다.

태조-정종-태종대는 통사 출신이 어전통사를 담당하였으며, 세종대에는 통사 출신으로 원민생(元閔生), 김시우(金時遇), 김을현(金乙玄) 등이 있었다. 그리고 문과 출신으로도 이변(李邊), 김하(金何) 등이 있어 이들이 어전통사의 임무를 담당하였다.

세조대까지도 한어와 이문에 정통한 문신으로 김자정(金自貞), 지달하(池達河) 등이 있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통사 출신이 어전통사의 임무를 담당하였다. 그리고 성종대에도 통사 출신의 장유성(張有誠)과 황중(黃中), 문과 출신의 이창신(李昌臣), 최해(崔瀣) 등이 어전통사로 활동하여 비슷한 비율로 활동하였다.

이후 문과 출신 문신으로 어전통사가 된 경우는, 연산군대에는 최해, 안팽수(安彭壽) 등이, 중종대에는 최세진(崔世珍), 지달원(沈達源), 이억손(李億孫), 조익(趙翊) 등이, 명종대에는 윤개(尹漑), 주양우(朱良佑), 윤계(尹溪), 채세영(蔡世英), 고경진(高景軫), 이거(李遽), 김계(金啓), 윤근수(尹根壽) 등이 있었다.

이후 선조대에는 이준(李準), 윤담무(尹覃茂), 심우승(沈友勝), 신식(申湜), 박동량(朴東亮), 강홍립(姜弘立), 김수(金睟), 황신(黃愼), 이민성(李民宬), 이시발(李時發), 박정길(朴鼎吉), 권진(權縉), 이덕형(李德馨), 이정구(李廷龜), 광해군대에는 이경직(李景稷), 박종주(朴宗冑) 등이 문과 출신의 문신으로 한어에 능하여 어전통사로 중용되었다.

어전통사의 차임이 문과 출신의 문신으로 변화된 근본적인 원인으로 첫째, 조선초기에 통사로 활발한 활동을 하던 이들 중 중국어에 능통했던 귀화인이 점차 소멸된 점이다. 둘째, 왕조 초기의 한리과(漢吏科)가 다시 실행되지 못하고, 비록 한어와 이문을 모르더라도 높은 직위에 오를 수 있어 이문학(吏文學)을 소홀히 하였던 점이다. 셋째, 중종대 이후 ‘종계(宗系) 문제’가 재점화(再點火)되고 이의 변무(辨誣) 문제로 중국 사신 접대에 더 신중을 기하기 위한 조치였다는 점 등이 있다.

[의의]
어전통사는 단순하게 회화만으로 통역하는 일반 통사의 임무뿐 아니라, 난해한 외교문서의 어구(語句)를 통해함으로써 중국 조정과의 외교문서로 인한 외교적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는 데 이바지하였다.

[참고문헌]
■ 『대전회통(大典會通)』
■ 『통문관지(通文館志)』
■ 『만기요람(萬機要覽)』
■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 박성주, 「조선초기 遣明 使節에 대한 一考察」, 『경주사학』 19 , 경주사학회, 2000. 12.
■ 박성주, 「고려·조선의 遣明使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5. 8.
■ 박성주, 「朝鮮前期 對明 御前通事」, 『慶州史學』 제29집 , 경주사학회, 2009. 6.

■ [집필자] 박성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