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조선왕조실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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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의(良醫)

서지사항
항목명양의(良醫)
용어구분용어용례
상위어통신사(通信使)
관련어상관(上官), 상통사(上通事), 약재(藥材), 의과(醫科), 의원(醫員), 제술관(製述官), 통신사(通信使)
분야정치
유형직역
자료문의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정보화실


[정의]
조선후기 일본 측의 요구에 따라 1682년(숙종 8) 통신사행부터 추가로 파견된 의원(醫員).

[내용]
조선후기 통신사행에 의원(醫員)이 포함된 것은 1607년(선조 40) 회답겸쇄환사 때부터였다. 2명의 의원이 파견되었다가 이후 1682년 사행부터 양의가 증원되면서 3명으로 늘어나기도 하였지만, 통신사행 수행 의원의 규정 인원은 2명이었다. 『증정교린지』에는 의하면 통신사 수행원 가운데 양의는 별도로 추가 증원한 인원으로, 왜인의 요청이 있을 때 의술에 정통한 자를 가려서 파견하였다. 일본 학자인 전대화생(田代和生, [다시로 가즈이])는 1682년 통신사행에서 양의가 별도로 증원된 것은 1678년 대마도주의 도해의관(渡海醫官) 파견 교섭 실패를 계기로 그것을 대신할 의사로 볼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통신사행에 참여한 양의는 시기별로 변화가 있어, 1607년부터 1643년까지는 의원 2명씩, 1655년(효종 6)에는 의원 3명, 1682년부터 1764년(영조 40)까지는 양의 1명, 의원 2명씩, 1811년(순조 11)에는 양의 2명 등이다. 양의의 파견은 일본의 요구에 의하여 이루어졌으며 이후 항례화되었다.

통상 가정된 사행원의 경우 일본 측으로부터 접대를 받지 못하였지만 양의는 제술관(製述官)·상통사(上通事)와 같은 ‘상관(上官)’의 격에서 접대를 받았다. 그들은 통신사 수행 의원들은 통신사 일행의 건강관리를 담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행 중 일본인들을 치료하였다. 그리고 일본인 의사들과 의학문답과 의사문답, 즉 임상실험에 대한 질문에 답하였는데 이는 양의파견을 요청한 일본의 의도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용례]
東萊府使馳啓曰 倭船來言 通信使行節目 自江戶送來云 (중략) 又謂 上上官三員 如良醫譯加員無妨 勿帶無用人云 上上官者 乃指堂上譯官也 堂上堂下譯官及醫官等 加送無妨。[『숙종실록』 8년 1월 15일]

[참고문헌]
■ 『변례집요(邊例集要)』
■ 『해행총재(海行總載)』
■ 『증정교린지(增正交隣志)』
■ 홍성덕, 「조선후기 통신사 수행 의원에 대하여」, 『한일관계사연구』 32, 2009.
■ 田代和生, 『江戶時代 朝鮮藥材調査の硏究』 慶應義塾大學出版會, 1999.

■ [집필자] 장순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