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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시대 때 외국에 사신이 갈 때 공물의 수송과 일행의 짐을 관리하는 임무. 또는 그 임무를 가진 자를 지칭.
[개설]
『통문관지』에 의하면, 정례적인 사행에서는 압물종사관(押物從事官) 8명, 압폐종사관(押幣從事官) 3명, 압미종사관(押米從事官) 2명으로 되어 있다. 비정례 사행에서는 압물종사관 8명이었다. 압물(押物)·압폐(押幣)·압미(押米) 등은 넓은 의미로 압물에 해당되며 이들을 압물관으로 통칭하였다.
한편, 중국이나 일본에서 오는 사신의 예물호송관 역시 ‘압물’이라고 불렀는데 보통 1~2명이 왔다.
압물 혹은 압물관은 대개 사역원의 역관들로서 임명되었다. 즉, 사역원 출신자 중 시험을 보아 3등급으로 나누어 상등은 통사(通事), 중등은 압마(押馬)·압물, 하등은 타각부(打角夫)로 사행에 차정하였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세자 등이 사신으로 갈 때는 문신으로 압물관으로 임명된 경우도 있었다.
[내용 및 특징]
조선시대 대중국 사절단은 사절의 종류와 시대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그 구성은 정관(正官)과 종인(從人)으로 구별되었다. 즉, 정관은 정사(正使)·부사(副使)·서장관(書狀官)·질정관(質正官)·통사(通事)·타각부·압물관(押物官)·군관(軍官)·이마(理馬)·압마관(押馬官)·양마(養馬)·의원(醫員)·화포장(火砲匠) 등이 있었고, 종인은 마부(馬夫)·노자(奴子)·주자(廚子)·인로(引路) 등이 있었다.
정관의 인원수에 대하여 『통문관지(通文館志)』와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의 교빙잡의(交聘雜儀) 조에서 “정관은 모두 40여 명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조선 개국 초기에 정관은 8~9명이었고, 세종대에는 12~15명으로 증가되었다. 그러다가 세조대에는 그 수가 30여 명이나 되기에 이르러 이전보다 2배 이상으로 많아졌다. 1574년(선조 7) 성절사의 서장관이었던 허봉(許篈)의 『조천기(朝天記)』에는 정관이 36명으로 기록되어 있고, 같은 사절의 질정관(質正官)이었던 조헌(趙憲)의 『조천일기(朝天日記)』에는 25명만 기록되어 있다.
이와 같이 정관의 인원수가 증가한 이유는 그사이에 통사·타각부·압물관·압마관이 더 가정(加定)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이유로 정관의 수가 늘어났다고는 하지만 사절단 정관의 수는 30여 명 안팎으로 유지되었다.
그런데 이후 정관이 40여 명으로 증가한 것은 대청 관계 하에서 있었던 일이다. 대청 관계에서는 대명 관계에 있을 때보다 사행로가 더 길어지게 되자 1645년(인조 23)에 순치제의 칙유에 의해 정조·동지·성절의 세 절사를 합쳐 세폐사라 하여 1행의 사절이 되면서 방물이나 예물이 많아지고 그 만큼 이를 운송·관리·수납하는 압물관이 필요하게 되었던 것이다. 인원의 증액은 대청 사행과정에 수반되는 무역에 이익이 커지자 이를 노리고 늘린 측면도 있었다. 또한 이 이전에는 정관의 정액(定額)이 없었지만 이때부터 당상관 이하가 모두 정액이 정해지게 되면서 압물관의 수도 증가된 것이다.
조선초기에는 압물관이 대부분 한어 통역관에서 차출하였으나, 조선후기에는 만주어 역관 2~3명, 몽골어·일본어 역관 각 1~2명씩이 포함되었다. 일본으로 가는 통신사(通信使)의 압물관은 초기에는 일본어 역관 2명, 중국어 역관 1명으로 구성되었으나 1682년(숙종 8)부터 일본어 역관 1명이 추가되었다.
[의의]
압물관은 국가의 공식 예물을 호송하는 외에 소량이기는 하지만 사물(私物)을 무역할 수 있었기 때문에 조선시대 한·중 교역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 사무역을 통하여 큰 부를 축적하기도 하였다.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 『대전회통(大典會通)』
■ 『통문관지(通文館志)』
■ 『만기요람(萬機要覽)』
■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 김송희, 「조선초기 대명외교에 대한 연구-대명사신과 명 사신 영접관의 성격을 중심으로-」, 『사학연구』 55·56, 1998.
■ 박성주, 「조선초기 遣明 使節에 대한 一考察」, 『경주사학』 19, 경주사학회, 2000.
■ 박성주, 「고려·조선의 遣明使 연구」,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