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조선왕조실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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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치(安置)

서지사항
항목명안치(安置)
용어구분용어용례
상위어유배(流配), 정배(定配), 귀양
하위어위리안치(圍籬安置), 본향안치(本鄕安置), 절도안치(絶島安置), 극변안치(極邊安置), 자원안치(自願安置)
관련어중도부처(中途付處)
분야정치
유형개념용어
자료문의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정보화실


[정의]
유배형(流配刑)의 한 종류로, 죄인을 일정한 장소에 격리시키는 형벌.

[내용]
안치(安置)는 유배의 한 종류로, 죄인을 일정한 장소에 격리시키는 형벌로서 주로 왕족이나 관료 등 지배층에게 적용되었다. 일반 범죄보다는 정치적 목적에서 시행되는 경향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안치형은 유배지에 따라 본향안치(本鄕安置), 절도안치(絶島安置), 극변안치(極邊安置), 위리안치(圍籬安置), 자원안치(自願安置) 등 종류가 다양하였다. 이 가운데 위리안치는 거주하는 집 울타리를 가시나무로 둘러쳐서 문밖출입과 외부인의 접근을 금지하였다. 죄인을 철저하게 격리시킨 형태로 안치형 중에서도 가장 가혹한 형벌이었다. 외딴 섬이나 변방 지역에 해당하는 절도안치, 극변안치도 생활환경이 열악하고 극악한 지역으로 이름나서 국왕이 특별히 명령하는 경우가 아니면 배소로 정하지 못하였다. 반면 고향으로 보내는 본향안치나 죄인이 유배지를 선택하는 자원안치는 죄인의 그동안의 공로나 사정을 참작하여 형벌을 경감하는 차원에서 시행되는 경우가 많았다.

[용례]
命李居易諸子 見其父於鎭州 令子伯寬伯臣儇等 歸見其父後 以自願安置[『태종실록』 5년 4월 23일]

[참고문헌]
■ 김경숙, 「朝鮮時代 流配刑의 執行과 그 事例」, 『사학연구』55·56, 1998.
■ 심재우, 「조선전기 유배형과 유배생활」, 『국사관논총』92, 2000.

■ [집필자] 김경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