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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시대에 각 지방 관아의 향리를 은퇴한 사람에게 호장 직무를 겸임한다는 의미로 내려 준 명예직 직책.
[개설]
안일호장(安逸戶長)은 호장(戶長)의 직임을 역임한 전임 호장이라는 의미로 주는 일종의 명예직이다. 안일호장의 ‘안일(安逸)’은 쉰다는 뜻이고 호장은 향리의 수장(首長)을 가리킨다.
[설립 경위 및 목적]
998년(고려 목종 1) 나이 70세에 이른 호장을 은퇴시키는 의미에서 처음 안일호장직을 설치하였다.
[조직 및 역할]
대부분 고을에서는 은퇴한 향리들이 안일호장 직을 받고 안일방(安逸房)을 구성하였다. 안일방은 현직 향리들의 직임을 선출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등 지역 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변천]
조선 성종대에는 향리직을 격려하는 의미에서 포장(褒奬)의 뜻으로 은퇴한 향리에게 각 지방 관아에서 진성(陳省)을 올려 섭호장(攝戶長), 정조호장(正朝戶長), 안일호장(安逸戶長) 등의 직첩을 주도록 규정하였다[『성종실록』 2년 5월 25일]. 이 제도는 『경국대전』에도 그대로 수록되었다.
[참고문헌]
■ 이훈상, 『조선 후기의 향리』, 일조각, 1990.
■ 김준형, 「조선시대 향리층 연구의 동향과 문제점」, 『사회와역사』27, 1991.
■ 김필동, 「조선 후기 지방 이서 집단의 조직 구조(上): 사회사적 접근」, 『한국학보』28, 1982.
■ 김필동, 「조선 후기 지방 이서 집단의 조직 구조(下): 사회사적 접근」, 『한국학보』29, 1982.
■ 이성무, 「조선 초기의 향리」, 『한국사연구』5, 1970.
■ 이수건, 「조선조 향리의 일연구: 호장(戶長)에 대하여」, 『(영남대학교)문리대학보』3, 19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