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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고려의 원 지배기부터 조선초까지 지방에 단기간 파견하여 지방 행정 등을 감찰하던 지방관.
[개설]
고려시대의 안렴사(按廉使)는 도를 순행하며 지방관의 업무 감찰과 평가, 민생 고찰, 재판과 형옥의 점검, 기타 조세 징수, 군사적 기능을 수행했다. 업무상으로는 조선의 관찰사와 유사하지만 관찰사가 종2품의 대신이며 전임관인 데 반해 안렴사는 5·6품 정도였으며 6개월 정도 단기간으로 파견되어 순행하는 사신이었다. 여러 차례 명칭이 변경되고 때때로 다시 안렴사가 되었다가 1401년(태종 1)에 안렴사를 관찰사로 바꾼 이후로는 나타나지 않는다.
[담당 직무]
1276년(고려 충렬왕 2)에 관제를 개정하면서 안찰사를 안렴사로 개정했다. 이 개정에 따른 임무 변화나 직질상의 차이는 보이지 않는다. 충선왕이 즉위하자 체찰사로 고쳤다가 충숙왕 때 다시 안렴사로 고쳤다. 그러나 여전이 품계가 낮고 단기간의 순행이어서 지방관을 감찰하거나 지방에서 권세가의 횡포를 저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따랐다. 또한 중앙에서 파견하는 사신이 너무 많아 백성이 고통을 받고 행정의 혼란과 부정이 발생하므로 도의 행정을 안렴사에게 일임하여야 한다는 논의가 꾸준히 제기되었다. 결국 위화도 회군 후인 1389년(고려 창왕 1)에 조준 등의 건의로 안렴사를 폐지하고 도의 장관을 도관찰출척사로 고쳤으며 양부(兩府) 대신(大臣)으로 파견하였다. 그러나 1392년에 이성계의 낙마 사건으로 보수파의 반격이 시작될 때 안렴사로 다시 고쳤다.
1392년 태조의 즉위 교서에 도의 장관 명칭이 다시 안렴사로 나타난다. 안렴사로 임명하는 사람은 중앙 부처의 요직에 있는 엘리트 관원이었는데, 품계는 정3품인 육조(六曹)의 전서(典書), 종3품인 삼사(三司)의 좌승(左丞) 등으로 대개 3품관이었다. 이는 고려의 전통 제도와 개혁파 사류의 개혁안의 중간적 형태였다. 이들에게는 전통적 임무 외에 각 군현의 학교에서 인재를 선발하여 천거하는 임무가 부가되었다. 또 이들에게는 관리의 부정을 발견했을 때, 양부 이상의 관원은 구금 후에 보고하여 처벌하고, 종2품 가선대부 이하의 관원은 즉시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다.
[변천]
1393년 9월 13일에 안렴사를 다시 폐지하여 도관찰출척사로 복귀하고 품계를 다시 종2품 관직 이상으로 격상했다[『태조실록』 2년 9월 13일]. 태종이 즉위하면서 도관찰출척사를 다시 안렴사로 고쳤다[『태종실록』 1년 1월 24일]. 그러나 이해 11월에 다시 관찰사로 복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