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조선왕조실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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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공청(樂工廳)

서지사항
항목명악공청(樂工廳)
용어구분용어용례
관련어신청(神廳), 재인청(才人廳), 종묘(宗廟), 종묘제례악(宗廟祭禮樂)
분야문화
유형개념용어
자료문의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정보화실


[정의]
종묘제례악을 하는 악공 및 무공들이 대기하거나 연주를 준비하던 종묘의 부속 건물.

[내용]
종묘에서는 1년에 두 차례 종묘 제례 의식을 거행하였는데, 제례에서는 제례악을 연주하였다. 조선시대에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종묘제례악을 보존해왔으며,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때 폐실되었던 음악을 복구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악공청(樂工廳)은 종묘제례악을 연주하기 위해 동원된 등가 및 헌가의 악공과 무공들이 의식의 중간에 쉬거나 연주를 준비하는 장소로 마련된 건물이며, 정전과 영녕전 서쪽에 하나씩 두었다.

정전과 영녕전에는 세 개의 문이 있는데, 동문은 제례의 주재자인 헌관이 들어오는 문이며, 남문은 조상신이 드나드는 문으로 사람들은 드나들지 않았다. 악공들은 서쪽으로 난 문으로 출입하였는데, 악공청을 서쪽 출입문 근처에 두어 드나들기 쉽게 하였다. 한편, 악공청은 민간에서 활동하던 음악인들의 결집 장소이기도 하였다. 재인청(才人廳)·신청(神廳)이라고도 하며, 지방관아의 부속 건물로 치부되기도 하였다. 악사들이 모여서 음악을 연습하고 음악 행사를 주관하던 장소로 쓰였다.

[용례]
宗廟樂工廳 因雨頹仆 禮曹以聞 令繕工監 看審改造[『숙종실록』 45년 5월 9일]

[참고문헌]
■ 『종묘의궤(宗廟儀軌)』
■ 이덕수, 『신궁궐기행』, 대원사, 2004.

■ [집필자] 배인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