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조선왕조실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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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처왜인(深處倭人)

서지사항
항목명심처왜인(深處倭人)
용어구분용어용례
상위어사송왜인(使送倭人)
동의어심처왜(深處倭)
관련어도왜(島倭), 대마도(對馬島), 삼포왜란(三浦倭亂), 세견선(歲遣船)
분야정치
유형직역
자료문의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정보화실


[정의]
조선시대 일본의 본토에 거주하면서 조선에 도항한 왜인.

[내용]
조전전기에는 일본의 각 지방에서 사송왜인(使送倭人)이 도항하였다. 그 사송왜인 중에서 대마도에서 온 왜인은 대마도왜인 또는 도왜(島倭)라고 칭한 반면에 일본의 본토에서 온 왜인은 심처왜인이라 구분하여 부르기도 하였다. 1443년(세종 25)의 계해약조(癸亥約條) 이후 심처왜인은 세견선을 정약하여야만 조선에 도항할 수 있었다.

그 후 심처왜인의 세견선 정약은 1472년(성종 3) 『해동제국기』의 편찬 단계에 이르러 체계화되었다. 그러나 1510년(중종 5) 삼포왜란을 계기로 일본과의 통교가 단절되면서 세견선이 폐지되었다. 그 후 임신약조(壬申約條)로 다시 국교가 재개되었지만 대마도주는 폐지된 심처왜인의 세견선을 부활을 통하여 축소된 대조선통교권을 확보하려 하였다.

[용례]
禮曹啓曰 對馬島主 請歲遣船五隻加給 深處倭人 復授圖書官爵事 本曹與大臣【右相黃憲】[右相黃憲]同議 則其請皆不可從也 傳曰 可[『명종실록』 3년 10월 8일]

[참고문헌]
■ 한문종, 「조선전기 대일 외교정책 연구-대마도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전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6.

■ [집필자] 한문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