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조실록사전을 편찬하고 인터넷으로 서비스하여 국내외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와 일반 독자들이 왕조실록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학술 문화 환경 변화에 부응하고 인문정보의 대중화를 선도하여 문화 산업 분야에서 실록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내용]
조선시대 재판은 죄인의 자백을 담은 결안(結案)을 받아내야 종결이 되었다. 따라서 자백을 이끌어 내기 위한 합법적 고문이 신장(訊杖)을 때리는 것이었는데 신장을 치며 사건을 조사하는 고신(拷訊)은 임금의 지시가 있어야 했고, 지방에서는 관찰사에게 보고하여 집행하도록 되어 있었다.
고신에 사용하는 신장은 태(笞)와 장(杖)에 비해 그 크기가 더 컸던 만큼 가해지는 충격도 더 컸다. 『대명률』에서는 형구의 기준이 되는 교판(較板)을 사용하도록 하였고 조선에서는 1421년(세종 3)에 이르러서 신장의 길이·굵기·너비 등이 정해졌다.
『경국대전』에 명시된 신장은 길이 3자 3치인데 윗부분은 1자 3치로 지름이 7푼, 아랫부분은 2자로 너비가 8푼, 두께가 2푼이었다. 신장의 규격은 『속대전』에 가면 『경국대전』의 규정보다 더 크고 두꺼워져 추국 때의 신장은 너비가 9푼, 두께가 4푼이고 삼성추국할 때는 너비가 8푼, 두께가 3푼으로 규격화 되었고 『대전통편』에서는 길이가 3자 5치로 조정되었다. 『대명률』에서는 볼기와 허벅지를 번갈아 치도록 하였으나 경국대전에서는 무릎 아래를 치되 정강이에는 이르지 않도록 하면서 한 차례에 30도를 넘지 않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