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조실록사전을 편찬하고 인터넷으로 서비스하여 국내외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와 일반 독자들이 왕조실록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학술 문화 환경 변화에 부응하고 인문정보의 대중화를 선도하여 문화 산업 분야에서 실록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내용]
궁궐의 궁문(宮門)에서 출입하는 사모(紗帽)와 뿔 있는 두건(頭巾)을 쓴 자 외에, 직무(職務)가 있는 공사(公私)의 남녀, 궁인(宮人)의 본가(本家) 인구 중 각 한 사람, 각 관사(官司)의 이전(吏典)·권지직장(權知直長) 등 모든 인원, 대궐 안의 여러 관사의 이전·사령(使令), 입직(入直)한 모든 인원의 노자(奴子) 각 1명 등에게 신부를 주어 문지기가 출입을 확인하였다. 신부를 받은 사람은 각기 그 제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했으며, 병조에서 수시로 규찰하였다. 신부의 체제(體制)는 2촌(寸) 되는 나뭇조각의 한 면에는 소속된 아문(衙門)을 쓰고, 한 면에는 신부(信符)라고 낙인(烙印)하였다. 병조에서 신부를 제작하였으며, 여분의 신부를 보관했다가 필요한 행사 때마다 이용하고 회수하였다[『세종실록』 4년 10월 1일].
7) 전함(前銜) 2품 이상의 근수는 모관성근수(某官姓根隨)라고 적고, 현직(現職)이 있고 전함(前銜)이 3~4품의 근수는 모직성명근수(某職姓名根隨)라고 적는다.
8) 입직(入直)하는 대소 인원 중에 근수가 없는 5~6품 이하의 이부자리를 가지고 오는 종의 신부는 모직성명포개노(某職姓名鋪蓋奴)라고 적고, 근수가 있는 4품 이상의 이부자리 종은 따로 신부를 주지 않는다.
9) 각 관사 사령의 신부는 모사사령(某司使令)이라고 적는다.
10) 한부(閑符)는 한부라고 적었는데, 그 한부를 받을 자는 병조에서 받고, 사무를 마치면 곧바로 돌려준다.
11) 궐문(闕門)을 출입하는 자의 신부는 수문군이 고찰한다.
12) 신부를 함부로 받거나 빌리는 자, 고의로 훼손하거나 잃어버린 자, 가지 못할 곳에 다닌 자는 병조와 진무소(鎭撫所)에서 형조에 넘겨 법에 따라 논죄한다.
13) 전함(前銜) 2품 이상의 제배(除拜)된 자와 전함 3~4품의 면관(免官)된 자는 받았던 신부를 병조에 반납한다.
14) 각조(各曹)에서 그 조(曹)와 소속 각사의 사무가 번잡한가 간단한가를 헤아려, 마땅히 신부를 받아야 할 사람 수효를 병조에 공문으로 보낸다.
15) 각 관사의 이전과 권지직장과 사령의 신부는 각기 그 관원이 간수해 두다가, 궁궐에 들어갈 때 나누어 준다[『세종실록』 4년 12월 1일].
국왕이 궁궐 밖으로 행행할 때에도 신부와 같은 표신을 나누어 주어 국왕 주변의 출입을 통제하였다. 정조대 화성 원행을 예로 들면, 어가를 수행하는 백관과 대동하는 예속들에게 비변사에서 목표(木標)를 만들어 주었다. 이때 목표는 신부를 만드는 예처럼 ‘비(備)’ 자의 도장을 주조해 낙인 찍고, 각각 그 관청의 이름과 직명 및 위내(衛內)와 위외(衛外)를 써서 표시하였다[『정조실록』 16년 1월 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