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조선왕조실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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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미(神米)

서지사항
항목명신미(神米)
용어구분용어용례
관련어무격세포(巫覡稅布), 신포(神布), 퇴미(退米)
분야문화
유형개념용어
자료문의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정보화실


[정의]
신을 섬기는 음사에서 사용한 쌀.

[내용]
신미(神米)는 퇴미(退米)와 신포(神布), 무격세포(巫覡稅布) 등과 함께 성종에서 중종에 이르는 기간에 사림들의 음사(淫祀) 배격과 관련하여 등장하는 용어이다. 주로 음사에 쓰이는 신미를 관에서 몰수하고 음사를 금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1491년(성종 22) 10월 16일 전라도관찰사 김극검(金克儉)이 올린 계(啓)의 내용은 나주(羅州) 금성산(錦城山)의 음사를 금단(禁斷)의 대상이라고 해놓고 해마다 신미 60섬을 귀후서(歸厚署)에 바치게 하는데, 이는 서로 모순되기 때문에 혁파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대신들은 신미가 금법(禁法)을 범한 물건이므로 마땅히 관에서 몰수해야 할 대상이라고 하였다. 이후 음사가 혁파되면서 신미는 공식적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용례]
己未 全羅道觀察使金克儉馳啓 累因降旨 羅州錦城山淫祀 常加禁斷 然其神米六十碩 歲納歸厚署 以此本邑守令 只禁士族婦女 而不禁庶人 當今條令所載 度僧選僧神布神米之類 與聖朝闢異端禁淫邪之意 大相矛盾 請革納神米之法 命議于大臣 沈澮尹弼商李克培李鐵堅魚世謙李崇元李克墩呂自新權健金友臣議 淫祀之禁 大典所載 錦城淫祀 屢降敎旨痛禁 而愚民惑於邪說 冒法行之 是守令不檢察耳 何不更立新法 其神米乃犯禁之物 當沒官 請仍舊 從之[『성종실록』 22년 10월 16일]

■ [집필자] 정승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