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조선왕조실록

조선왕조실록사전을 편찬하고 인터넷으로 서비스하여 국내외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와 일반 독자들이 왕조실록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학술 문화 환경 변화에 부응하고 인문정보의 대중화를 선도하여 문화 산업 분야에서 실록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신래(新來)

서지사항
항목명신래(新來)
용어구분전문주석
관련어신귀(新鬼), 신은(新恩), 면신(免新), 삼관(三館)
분야사회
유형관습
자료문의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정보화실


[정의]
과거에 급제한 사람이나 처음으로 관직에 나아가는 사람을 일컫는 말.

[개설]
과거에 급제한 자는 신은(新恩)이라고도 했는데, 시험에 합격한 것은 왕의 은전을 입은 것과 같다는 뜻이다. 신래(新來)에게 모욕감을 주어 기를 꺾기 위해 만든 말이 신귀(新鬼)다. 처음 관직에 나오는 것을 허참(許參)이라 하였으며, 10여 일이 지나서야 겨우 선배 관원들과 더불어 앉을 수 있었는데 이를 면신(免新)이라 한다. 고참 관원들은 이들의 건방진 기를 꺾는다는 이유로 참기 어려운 모욕과 학대를 가하였는데, 이것을 신래침학(新來侵虐), 또는 신래불림이라고 하였다.

삼진삼퇴(三進三退)란 문무과의 창방(唱榜), 즉 급제자 이름을 부를 때 이전에 급제한 선배가 ‘아무개 신래위(新來位)’라고 불러 세 번 앞으로 나오고 세 번 뒤로 물러나게 시키는 일을 말한다. 야대(也帶)란 이 때 신래가 띠는 띠다. 띠 한쪽 끝이 아래로 늘어지면 한자의 ‘也’자 모양이 된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야자대(也字帶)라고도 한다.

[연원 및 변천]
『고려사』 78권 「지(志)」를 보면 "1391년(공양왕 3)에 토지를 받았지만 규정된 면적에 못 미친 자, 그 해 이후 신래종사(新來從仕)하고 있으면서 토지를 받지 못한 자들은 할아버지나 아버지 때 문서가 있고 없고를 떠나 죄를 범한 자나 자식 없이 죽은 자, 혹은 받아야 할 토지 외에도 더 가진 자의 토지가 있으면 과(科)에 따라 교체하여 받는데 맡은 임무가 없는 한량관은 제외한다.[今辛未年 受田科不足者 辛未年以後 新來從仕未受田者 不論祖父文契有無 將其或犯罪或無後或科外餘田 隨科遞受. 無所任閑良官 不在此限]"고 되어 있다.

1423년(세종 5) 5월 27일에 성균박사 박서(朴敍), 교서랑 곽규(郭珪), 승문원박사 이변(李邊) 등을 의금부에 가두었는데, 그 이유는 처음에 삼사(三司) 참외관 등이 옛날 풍속에 따라 권지(權知)에 허참할 때에 신래를 불러 잡희(雜戲)를 하게 하였기 때문이다. 이들은 헌부에서 탄핵하여 왕의 윤허가 내려져 속태(贖笞)의 벌을 받았다. 권지란 임시로 맡은 관직 앞에 붙이는 용어로, 과거 급제자인 신래에게는 실직을 받기 전에 모두 권지를 붙였다[『세종실록』 5년 5월 27일].

1438년(세종 20) 4월 14일에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새로 급제한 생원·진사들이 유가(遊街)할 때는 다만 큰 소리로 통행인을 금하여 길을 치우는 가갈(呵喝)만을 허가하고 잡희는 모두 금하게 하며, 대소의 관원이 길에서 서로 만났을 경우, 신은이 먼저 말에서 내리면 대소 관원도 역시 말에서 내리게 하여 후히 답례하게 하옵소서."하니 왕이 그대로 따랐다. 삼관(三館)에서 특히 신은을 신래로 취급하여 만나게 되면 비록 노상이라 할지라도 불러서 희롱하므로 이러한 계(啓)를 올린 것이다[『세종실록』 20년 4월 14일].

신래라는 용어나 이들을 괴롭히는 각종 관행들은 한말까지 지속되었다. 황현(黃玹)의 『매천야록』 제1권 상에 신래를 대하는 고종의 이야기가 나온다. 고종은 유희(遊戱)를 좋아하여 과거 급제자 명단인 방(榜)을 낼 때마다 종종 손짓으로 신래를 부르므로 이때부터 신하들은 감히 신래라고 부르지 못하였다고 한다. 이미 한 번 왕의 옥수(玉手)로 희롱하였기 때문에 신하가 감히 이를 따라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내용]
과거 급제자는 전정(殿庭)에 방을 붙여 고시한다. 입격자는 왕 앞에서 숙배하고 사은을 드린 후 왕으로부터 직접 홍패와 모화(帽花)를 하사받았다. 모화란 어사화(御賜花)라고도 부르는데, 90㎝ 정도 되는 참대가지에 푸른 종이를 감고 비틀어 꼰 다음 다홍, 보라, 노랑의 세 가지 빛깔의 종이로 만든 꽃송이를 끼워 만든 것이다. 이것을 모자 뒤에 꽂고 길이 10㎝ 정도 되는 붉은 명주실로 잡아맨 다음 다른 한 끝을 머리 위로 넘기어 그 실을 입에 물게 하였다.

급제자 신래가 한양에 거주하는 자이면 유가라 하여 3일간 시가를 행진하여 친지를 방문하는 축하 행렬을 벌였다. 급제자가 지방 출신이면 도문(到門)이라고 하여 60일간 휴가를 받아 고향으로 돌아가 그 곳 관리와 백성들의 환영 속에 부모를 찾아뵙고 문묘에 절한 후 거리를 행진하였다.

[생활민속 관련 사항]
신래 또는 신참자에 대한 의례는 민속에서 자주 등장한다. 대표적인 것이 ‘진세턱’이라고 하는 것으로, 갓 성인이 되어 두레 조직에 처음 가입한 신참자에게 두레원들이 진세식을 열어주면 신참자의 부모가 두레원들에게 푸짐한 음식을 제공하는 관행이다.

[참고문헌]
■ 『고려사(高麗史)』
■ 『매천야록(梅泉野錄)』
■ 박홍갑, 「조선시대 면신례(免新禮) 풍속과 그 성격」, 『역사민속학』11, 2000.

■ [집필자] 정승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