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조선왕조실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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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전색(承傳色)

서지사항
항목명승전색(承傳色)
용어구분전문주석
상위어내시(內侍), 내시부(內侍府)
관련어사알(司謁), 승정원(承政院)
분야정치
유형직역
자료문의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정보화실


[정의]
조선시대 왕에게 올라가는 보고나 왕의 명령을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던 내시.

[개설]
승전색(承傳色)은 주로 왕이나 왕비 측근의 명령을 승정원에 전달하고, 신하들의 보고를 왕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왕이 명령을 내리면 승전색이 이를 승정원에 전달하며, 승지는 이를 해당 관서에 전달하는 방식이었다. 간혹 이 과정에서 명령이 전달되지 않거나 왕의 교지를 분실하는 일이 있었다. 조선은 승정원 중심으로 왕명 출납 체계를 유지했으나 승전색의 왕명 출납 역할 역시 지속되었다.

[담당 직무]
승전색은 내시가 담당하던 역할로, 대전(大殿)과 중궁전(中宮殿)에 배치되었으며 조선초에는 세자전에 배치된 적도 있었다[『태종실록』 17년 3월 20일]. 왕과 왕비의 측근에 있었기 때문에 지방의 감사와 수령이 접대할 정도로 정치적 영향력이 대단하였다[『중종실록』 9년 1월 27일].

승전색의 주된 역할은 왕이나 중궁전의 명령, 또는 신하들의 보고를 전달하는 것이다. 조선 관료 체계 내에서 왕의 명령이나 신하들의 보고 내용을 전달하는 역할은 승정원의 임무지만, 왕의 측근에서 승전색이나 액정서의 사알(司謁) 등도 같은 역할을 수행하였다. 왕이 승전색에게 전교를 내리면 이를 승정원의 승지에게 전달하였고[『세종실록』 1년 8월 13일], 승정원의 승지는 이를 해당 관서나 관원에게 전달하였다. 이 과정에 사알이 함께하면서 왕이 내린 전교를 각 사안별로 분류하는 분방(分房)의 역할을 하기도 하였다[『성종실록』 23년 2월 4일].

그러나 이 과정에서 명령이나 보고 체계에 혼선이 있어, 1424년(세종 6) 8월에는 보고와 명령의 출납 체계를 분명하게 정하였다. 즉 신하들이 왕에게 보고할 일이 있으면 숙배(肅拜) 같은 일을 제외하고는 승전색을 면대한 뒤에 부탁해서 보고하도록 하고 사알을 시켜 전하지 못하게 하였다. 왕의 교지를 반포하는 것도 사알이 반포하는 것을 금지하고 승전색이 친히 반포한 뒤에 시행하도록 하였다[『세종실록』 6년 8월 14일]. 승전색과 승정원의 관계에 대해서도 정리하였는데, 신료들이 승정원을 거치지 않고 승전색을 통해 보고하는 것을 사적(私的)인 것이라 규정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승정원을 거치지 않고 바로 승전색에게 보고하는 것을 금지하고, 명령 또한 승정원이 선포하도록 하였다[『세종실록』 28년 7월 21일].

명령의 전달 과정에서 지체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1417년(태종 17) 명나라에서 사신이 파견되었을 때 태종은 사신의 거동과 언어를 수시로 보고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승전색이 왕의 전교를 제대로 전달하지 않아 10여 일이 지나도 보고되는 내용이 없었다. 결국 승전색 최한(崔閑)은 의금부에 수감되었다[『태종실록』 17년 12월 17일]. 또한 승정원에 전할 왕의 교지를 분실하는 일도 있었다[『세종실록』 9년 10월 27일].

통행금지를 알리는 인정(人定) 후와 통행금지 해제를 알리는 파루(罷漏) 전에 궁성 문을 열고 닫을 때, 입직한 병조 당상관과 도진무, 주서, 사약(司鑰)뿐만 아니라 승전색도 함께 문을 열고 닫도록 하였다[『세종실록』 8년 6월 14일]. 또한 왕의 측근으로서 의금부의 죄수를 추문(推問)하는 역할도 하였으며[『성종실록』 16년 7월 25일], 왕명으로 지방에 파견되어 왕의 전교를 전달하기도 하였다[『연산군일기』 10년 10월 16일].

[변천]
조선시대 왕명 출납은 승정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나, 시기별로 승전색이 상당한 역할을 하기도 하였다. 세종대에 왕명의 출납 체계가 승정원으로 정비되는 과정에서 대사(大事)는 승정원에서, 소사(小事)는 승전색이 담당한다는 기록으로 보아 한때 왕명 출납이 이원적으로 운영된 것으로 보인다[『태종실록』 9년 8월 9일]. 승정원 중심으로 출납 체계가 정비되면서 승전색은 승정원의 보고를 받아 왕에게 전달하고, 왕의 명령을 받아 승정원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런 체계는 잘 지켜지지 않아 1446년(세종 28)에는 예조 판서 정인지(鄭麟趾)가 승정원을 거치지 않고 바로 승전색을 통해서 왕에게 입계(入啓)하려고 하면서 도승지 황수신(黃守身)과 충돌하기도 하였다[『세종실록』 28년 7월 21일].

이후 연산군대에 승전색의 활동이 강화된 적이 있었다. 그 결과 한때 승전색이 왕의 명령을 출납하므로 마땅히 존경받아야 한다고 하면서, 승전색이 승정원에 출입할 때 승지는 일어나 앉아 머리를 숙여 맞이하고 승정원의 주서(注書)는 계단 아래에서 무릎을 꿇고 맞이하며, 승정원의 사령(使令)과 서리는 모두 땅에 엎드리도록 하기도 하였다[『연산군일기』 12년 7월 29일]. 다만 이는 일시적인 것이며 일반적으로는 승정원 중심의 체계로 운영되었다. 단, 승전색은 여전히 왕 측근에서 왕명 전달 등의 역할을 한 관계로 이후에도 정치적 역할 등이 작지 않았다.

[참고문헌]
■ 정만조 외; 국사편찬위원회 편, 『한국사론(37): 『승정원일기』의 사료적 가치와 정보화 방안 연구』, 국사편찬위원회, 2003.

■ [집필자] 이근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