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조선왕조실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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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호(守護)

서지사항
항목명수호(守護)
용어구분용어용례
상위어겸창막부(鎌倉幕府, [가마쿠라 바쿠후]), 무가정치(武家政治), 실정막부(室町幕府, [무로마치 바쿠후])
하위어수호대(守護代, [슈고 다이]), 수호대명(守護大名, [슈고 다이묘]), 어가인(御家人, [고케닌])
관련어장군(將軍, [쇼군])
분야정치
유형개념용어
자료문의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정보화실


[정의]
일본 겸창막부(鎌倉幕府, [가마쿠라 바쿠후])시대 이후에 치안 유지와 무가(武家) 통제를 목적으로 지방행정구역인 구니(國)에 설치한 행정관.

[내용]
수호(守護,슈고)는 1185년 원뢰조(源賴朝, [미나모토노 요리토모])가 원의경(源義経, [미나모토노 요시쓰네])를 토벌하면서 천황(天皇)의 조정에서 허가받아 임명하기 시작하였다. 수호는 겸창막부에서 관할 지역에 있는 어가인(御家人, [고케닌, 쇼군의 가신])을 통솔하고 장군의 명령에 따라서 군사권과 경찰권을 행사하였으며, 전시에는 관할 지역의 무사를 지휘하였다. 원칙적으로 지방행정 단위인 1국(國, [구니])마다 1명을 두었으나, 한 사람이 여러 국의 수호직을 겸하는 경우도 있었다. 수호가 설치됨으로써 각 국에서는 원래의 행정관이었던 국사(國司, [고쿠시])와 수호의 이중 지배가 행해지게 되었다. 수호의 직위는 세습되며, 임무에 대한 특별한 보상은 없었지만 지두(地頭)를 겸하면서 발생하는 수입에 의존하였다.

실정(室町, [무로마치])시대 초기인 남북조(南北朝) 내란 시기에 막부는 수호에게 광범위한 지배권을 부여하였다. 수호는 재판을 수행하고 영지를 둘러싼 분쟁을 단속하는 권한을 가졌으며, 지배 지역의 토지에 단전(段錢, 슈고가 임시로 부과하는 과세[단센])과 부역을 부과할 수 있었다. 점차 지방행정청인 국아(國衙, [고쿠가])의 권한을 흡수하면서 국에 대한 독자적인 지배를 강화하였다. 이렇게 지배 지역 전체를 자신의 영지로 확보하게 된 수호를 수호대명(守護大名, [슈고 다이묘])라고 하고, 그 지배 체제를 수호영국제(守護領國制, [슈고영국제])라고 하였다. 하지만 슈고 다이묘는 바쿠후 권력의 약화에 따라 점차 쇠퇴하게 되었다. 일부는 전국(戰國, [센코쿠]) 대명(大名, [다이묘])로 전환하기도 하였으나 대부분은 몰락하고 대리인으로 내세웠던 수호대(守護代, [슈고 다이])나 재지 호족들이 권력을 잡고 전국 다이묘로 성장해 갔다.

[용례]
朝鮮國門下左政丞趙浚等 寄書日本國對馬島守護李大卿足下 本國與貴邦 隔海相望 素通隣好[『태조실록』 6년 5월 6일]

[참고문헌]
■ 구태훈, 『일본고대·중세사』, 재팬리서치 21, 2008.
■ 박경희, 『연표와 사진으로 보는 일본사』, 일빛, 1998.

■ [집필자] 백옥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