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조선왕조실록

조선왕조실록사전을 편찬하고 인터넷으로 서비스하여 국내외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와 일반 독자들이 왕조실록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학술 문화 환경 변화에 부응하고 인문정보의 대중화를 선도하여 문화 산업 분야에서 실록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자료문의 : 한국학중앙연구원 031-730-8765

수본(手本)

서지사항
항목명수본(手本)
용어구분용어용례
관련어도서패자(圖書牌子)
분야정치
유형개념용어
자료문의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정보화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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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담당 관원이 상급 관서나 관계 관서에 보고하거나 청원하는 문서.

[내용]
수본(手本)은 공적인 업무와 관련하여 담당자가 상부에 보고하는 문서로 주로 각 궁방의 담당 관원이 내수사에 보고하거나 청원할 때 사용한 수본과 사행(使行) 때에 담당 관원이 상부에 보고한 수본 등이 알려져 있다. 이 중 궁방 수본은 후궁·왕자·공주·옹주 등 왕의 가족들의 경제적 풍요와 사망 후의 제사 비용 등과 관련한 문서들로 주로 도서패자(圖書牌子)와 함께 남아있는 경우가 많다. 담당 관서와 수취 관서에 따라 서식에도 차이가 있다.

[용례]
自今有故 則具由令錄事 告當次摠制 呈手本于本曹 考其眞僞 如有托辭者 啓聞論罪[『세종실록』 11년 4월 3일]

[참고문헌]
■ 최승희, 『(증보판)韓國古文書硏究』, 지식산업사, 1989.

■ [집필자] 문숙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