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조선왕조실록

조선왕조실록사전을 편찬하고 인터넷으로 서비스하여 국내외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와 일반 독자들이 왕조실록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학술 문화 환경 변화에 부응하고 인문정보의 대중화를 선도하여 문화 산업 분야에서 실록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수본(手本)

서지사항
항목명수본(手本)
용어구분용어용례
관련어도서패자(圖書牌子)
분야정치
유형개념용어
자료문의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정보화실


[정의]
담당 관원이 상급 관서나 관계 관서에 보고하거나 청원하는 문서.

[내용]
수본(手本)은 공적인 업무와 관련하여 담당자가 상부에 보고하는 문서로 주로 각 궁방의 담당 관원이 내수사에 보고하거나 청원할 때 사용한 수본과 사행(使行) 때에 담당 관원이 상부에 보고한 수본 등이 알려져 있다. 이 중 궁방 수본은 후궁·왕자·공주·옹주 등 왕의 가족들의 경제적 풍요와 사망 후의 제사 비용 등과 관련한 문서들로 주로 도서패자(圖書牌子)와 함께 남아있는 경우가 많다. 담당 관서와 수취 관서에 따라 서식에도 차이가 있다.

[용례]
自今有故 則具由令錄事 告當次摠制 呈手本于本曹 考其眞僞 如有托辭者 啓聞論罪[『세종실록』 11년 4월 3일]

[참고문헌]
■ 최승희, 『(증보판)韓國古文書硏究』, 지식산업사, 1989.

■ [집필자] 문숙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