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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병자호란 때 청나라에 잡혀간 포로인 피로인들을 속전(贖錢)을 지불하고 데려온 일.
[개설]
정묘·병자호란 이후 조선과 청나라 관계의 가장 큰 현안은 피로인의 송환이었다. 조선 조정은 청에 속전을 지불하고 피로인을 데려오는 속환을 추진하였다. 조선 정부는 1637년(인조 15) 4월 좌의정 이성구(李聖求)를 1차 속환사에 임명하고 속환에 나서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속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을 기울였다. 속환 거래는 청나라가 심양성(瀋陽城) 밖에 설치한 속환시(贖還市)에서 이루어졌다. 속환 과정에서 속환가가 급등해 신속한 쇄환을 바라는 피로인 가족과 조선 조정에 큰 피해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역사적 배경]
후금의 2대 황제 태종은 명을 공격하기에 앞서 배후의 위협을 차단하고자, 1627년(인조 5)에 조선을 침입해 정묘호란을 일으켰다. 그러나 두 나라 사이에 강화협상이 바로 진행되어, 조선이 청과 「정묘화맹(丁卯和盟)」을 체결하면서 정묘호란은 끝이 났다. 그런데 1636년(인조 14) 청 태종은 「정묘화맹」을 이행하지 않는다는 빌미로 다시 조선을 침략해 병자호란이 일어났다. 두 달여의 항전 끝에 조선이 청에 항복하고 신하의 나라가 되었다. 정묘·병자호란 동안 무수한 조선인이 청군의 약탈 대상이 되어 청나라로 끌려갔다. 전쟁이 끝난 다음 이들 피로인의 속환 문제는 조선 조정의 시급한 현안으로 떠올랐다.
[발단]
후금은 「정축화맹」에 피로인의 속환 문제를 명백히 해놓았다. 그러나 이 조항만으로는 속환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피로인의 가족들이 속환을 위하여 몰래 심양을 드나드는 폐단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이에 청의 장수 용골대(龍骨大)는 피로인의 송환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청군이 조선에서 전부 철병한 후에 시행한다. 둘째, 속환은 심양으로 들어와 요청하면 시행을 허가한다. 셋째, 잠속(潛贖)은 결코 허가하지 않는다는 등 3가지였다. 이에 따라 조선은 속환 방법을 강구하면서 속환 준비를 서둘렀다.
[경과]
병자호란이 끝나면서 포로송환 문제가 대두하자, 청은 송환 조건으로 속전(贖錢)을 요구하면서 심양성 밖에 속환시를 열었다. 조선은 1637년(인조 15) 2월에 호조에서 은을 내어 주고 피로인을 속환시키도록 하였으며, 피로인의 가족들도 개인적으로 속전을 내고 귀환시켰다. 속환 대상은 종실·귀족으로부터 평민·천민에 이르는 모든 피로인이었다. 속환에는 국고나 관비로 속환하는 공속(公贖), 속환사를 따라가서 개인 재산으로 속환해 오는 사속(私贖), 사속을 원하는 사람들이 속가(贖價)의 부족액을 보조받아 속환하는 반사반공속(半私半公贖) 등이 있었다.
속환 거래 과정에서 피로인의 가족들이 피로인을 빨리 속환시키려고 가격의 고하를 따지지 않아 속전가가 자꾸 오르는 폐단이 발생하였다. 조선 조정은 속환가의 급등을 막기 위하여 남녀귀천을 막론하고 100냥이 넘지 않도록 정하였다. 그럼에도 실제 거래액은 1명당 150∼250냥, 왕족인 경우에는 1,500냥까지 치솟았다.
같은 해 4월에 최명길(崔鳴吉)은 인조에게 글을 올려, 한 사람에 대한 속전이 노소와 귀천에 따라 차이를 둔다고 하더라도 1명당 100냥을 넘지 않게 하고, 이를 어기는 사람은 엄히 다스리도록 건의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같은 해 6월에는 신계영(辛啓榮)이 속환사가 되어 가족의 속환을 원하는 사람들을 거느리고 심양의 속환시에 가서 국가나 개인 경비로 속전을 치르고 피로인 600여 명을 데려왔다. 같은 해 11월에 다시 청나라에서 속환시가 열리자 사은사(謝恩使) 최명길을 따라간 부사(副使)와 서장관(書狀官)들이 피로인 780여 명을 데려오기도 하였다. 그러나 속전을 마련해 속환시켜 줄 친척이 없는 백성들의 송환은 큰 문제로 남았다.
[참고문헌]
■ 김종원, 「초기 조·청관계에 대한 일고찰」, 『역사학보』 71, 1976.
■ 남은경, 「병자호란 그 후의 기록 ‘심양장계’」, 『한국문화연구』 14, 2008.
■ 박용옥, 「병자란피로인속환고」, 『사총』, 1964.
■ 한명기, 「병자호란 시기 조선인 포로 문제에 대한 재론」, 『역사비평』 85,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