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조실록사전을 편찬하고 인터넷으로 서비스하여 국내외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와 일반 독자들이 왕조실록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학술 문화 환경 변화에 부응하고 인문정보의 대중화를 선도하여 문화 산업 분야에서 실록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내용]
『대명률(大明律)』에서는 노약(老弱)과 폐질자(廢疾者)에게 속전(贖錢)을 거두도록 허락하고 동전으로 받았는데, 조선에서도 사형(死刑), 유형(流刑), 도형(徒刑), 장형(杖刑), 태형(笞刑) 대신에 속죄금(贖罪金)을 받는 규정이 있었다.
『경국대전(經國大典)』 「형전(刑典)」 추단(推斷) 조에 따르면 문무관(文武官) 및 내시부(內侍府)의 내시·유음자손(有蔭子孫)·생원(生員)·진사(進士)가 10악(十惡)의 죄를 범하거나 간음·도적질·불법살인·법을 굽혀 뇌물을 받는 등의 죄를 범한 것 이외에 태형(笞刑)이나 장형(杖刑)을 받아야 할 경우에는 모두 속전(贖錢)을 받도록 하였다. 관리들이 임무를 게을리 하여 근무 날짜를 채우지 못했거나 관리나 양반들이 국가에서 규정한 중죄 이외의 죄를 짓는 경우에는 수속(收贖)하여 속전을 받고 죄를 용서해주었다.
상(喪) 전에 범한 도형·유형 이하의 죄에 대해서는 상 후에 발각된 것을 제외하고는 속전을 받았다. 11월 초하루부터 1월 그믐까지 몹시 춥거나 5월 초하루부터 7월 그믐까지 심하게 더울 때에는 강상(綱常)이나 횡령·도둑에 관한 것으로 남자는 장 60대 이상, 여자는 장 100대 이상의 처벌을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 나머지 죄로 장 100대 이하의 처벌을 받는 경우에는 모두 속전을 받아 이를 받아 국용(國用)에 이용했다. 『경국대전(經國大典)』에서는 속전을 저화(楮貨)로 받도록 되어 있었으나 『대전회통(大典會通)』 때 본 규정은 폐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