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조실록사전을 편찬하고 인터넷으로 서비스하여 국내외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와 일반 독자들이 왕조실록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학술 문화 환경 변화에 부응하고 인문정보의 대중화를 선도하여 문화 산업 분야에서 실록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정의]
각 관사(官司)에 소속된 공노비 명부에서 누락된 노비를 추적하여 추가로 만든 명부.
[내용]
조선시대 각 관사는 3년에 한 번씩 그 관사에 소속된 공노비의 명단을 기재한 일종의 노비 명부인 형지안(形止案)을 만들었다. 형지안을 작성하고 난 후 누락된 노비가 있음이 확인되면 각 관사는 이를 형조에 보고하고, 형조는 다시 그 관사에 통첩(通牒)하여 추가로 이들 노비 명단을 기재하였는데, 이를 속안(續案)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