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조선왕조실록

조선왕조실록사전을 편찬하고 인터넷으로 서비스하여 국내외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와 일반 독자들이 왕조실록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학술 문화 환경 변화에 부응하고 인문정보의 대중화를 선도하여 문화 산업 분야에서 실록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속안(續案)

서지사항
항목명속안(續案)
용어구분용어용례
관련어형지안(形止案)
분야정치
유형개념용어
자료문의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정보화실


[정의]
각 관사(官司)에 소속된 공노비 명부에서 누락된 노비를 추적하여 추가로 만든 명부.

[내용]
조선시대 각 관사는 3년에 한 번씩 그 관사에 소속된 공노비의 명단을 기재한 일종의 노비 명부인 형지안(形止案)을 만들었다. 형지안을 작성하고 난 후 누락된 노비가 있음이 확인되면 각 관사는 이를 형조에 보고하고, 형조는 다시 그 관사에 통첩(通牒)하여 추가로 이들 노비 명단을 기재하였는데, 이를 속안(續案)이라 한다.

[용례]
各司奴婢刷卷色上疏 (중략) 一 今丁酉年案付奴婢 每十口擇一口 定爲頭目 每三口役一口 逃亡移接生産之額 頭目奴婢及里正長 隨卽告官置簿 待續案時 明白施行 其容隱不告者 照律論罪 未滿十口者 頭目奴婢 從宜擇定[『태종실록』 17년 윤5월 6일]

■ [집필자] 문숙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