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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공·사노비를 종량할 때 노비주(奴婢主)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른 노비를 대신 제공하고 종량하는 것.
[개설]
속신(贖身)은 속가(贖價)를 내고 노비 혹은 천인 신분에서 벗어나는 것을 말한다. 흔히 종량(從良)과 함께 쓰이나 속가를 내야 한다는 것이 종량의 전제 조건으로 작용하는 점이 다르다. 속신 후 종량하는 것을 속량(贖良)으로 쓰기도 한다. 속신하는 방법은 다른 노비를 대신 납부하는 대구(代口)와 일정 금액의 돈을 납부하는 납전(納錢)이 있다. 양천교혼(良賤交婚) 소생의 신분 귀속을 천인으로 할 것인지 양인으로 할 것인지와 관련하여 속신을 통한 종량이 활용되었다.
[내용 및 특징]
고려시대부터 국가의 노비에 대한 시책은 일천즉천(一賤則賤)을 통한 노비세전(奴婢世傳)에 있었다. 즉 부모 중 한 쪽이 천인이면 그 소생은 무조건 천인이 되도록 하여 천인 신분이 대를 이어 전해지도록 한 것이었다. 이런 정책이 지속된 결과 조선초기에 오면 양인이 적고 천인이 많아져 사회 문제가 되었다. 국가의 입장에서는 조세를 부과할 양인의 인구가 점차 감소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게 되었다.
결국 태종조에 사내종이 양인 여성과 결혼하는 노취양녀(奴娶良女)를 금지하되 이를 어기고 사내종이 양인 여성을 취하여 소생을 낳으면 그 소생은 천인이 되도록 하였다. 그러나 계집종이 양인 남성과 결혼하는 비가양부(婢嫁良夫)는 허용하고 그 소생을 양역 확보 차원에서 부분적으로 종량하였다. 즉 자기 소유의 비[自己婢]와 처 소유의 비[妻婢] 소생, 그리고 조부 소유의 비로 첩이 된 사람[祖父自己婢妾]과 타인 소유의 비로 첩이 된 사람[他人婢妾] 등의 소생은 공사(公私)의 재산에 침탈이 없도록 대납(代納) 노비를 제공하고 종량하도록 하는 속신법(贖身法)을 제정하여 종량을 허용하였다. 결국 이것은 양천교혼 소생에 대한 종부종량법(從夫從良法)을 실시하되 속신을 전제로 한 것이며, 양인 인구를 확보하여 군액을 보충하기 위한 시책이었다. 그 결과 공사천첩 소생이 속신을 한다는 것은 곧 종량을 의미하게 되었다.
이후 세조대에 비가양부 소생에 대해서는 종모법으로, 그리고 종모법의 예외로 1품 이하 관리의 천첩 소생을 종량해 주던 법은 속신법으로 정리되었다. 『경국대전』에는 속신할 경우 나이가 비슷한 노비로 하도록 했고, 만약 도망해 본인이 살아 있으면 자리를 충당하기 위해 대신 누군가를 세워 주어야 하며[充立], 충립할 수 없는 자는 자신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야 한다[還賤]고 규정되었다. 속신법은 양천(良賤) 인구의 조절책이면서 동시에 노비 신분 귀속법을 변화시켜 왕과 사족의 이해를 절충하는 수단으로 활용된 것이다.
[변천]
태종대에 비가양부 소생을 종량하여 주는 종부법(從夫法)이 확립되었는데, 이는 양인의 인구를 증대시키는 데 기여했다. 그 결과 세종대에 이르면 양인이 적고 천인이 많은 현상이 어느 정도 개선되었다. 이에 비가양부 혼인을 금지하고 그 소생은 천인이 되도록 하였다. 단, 예외 규정으로 1품 이하 관리의 천첩 소생과 일반 백성이라도 나이가 40세가 되어서도 자식을 두지 못한 자의 천첩 소생은 종량하도록 하였다.
세조대에 와서 비가양부 소생에 대한 종모법(從母法)이 정립되었고, 단 1품 이하 관리의 천첩 소생은 속신을 통한 종량을 허용하였다. 이후 조선후기까지도 종모법과 종부법은 양천 인구 조절을 위한 방책으로 서로 교대로 활용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