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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고려부터 조선초까지 봉상시(奉常寺)·예빈시 등 주로 시(寺)의 명칭을 지닌 관서에 속한 4품 관직.
[개설]
고려시대에는 봉상시·종정시(宗正寺)·대복시(大僕寺)·예빈성(禮賓省)·사농시(司農寺)·사재시(司宰寺)·위위시(衛尉寺)·대부시(大府寺) 등에 4품의 소경(少卿)을 두었다. 봉상시의 소경은 정4품이었지만 나머지는 모두 종4품이었다. 조선 건국 직후에도 봉상시 등에 2명의 소경을 두었다가, 1414년에 소윤(少尹)으로 바뀌었다.
[담당 직무]
소경의 업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기록이 없다. 소경이 설치된 관아의 조직을 보면 고려시대에는 장관에 정3품 판사(判事)가 있고, 그 아래로 종3품 경(卿), 정4품이나 종4품 소경, 종5품 승(丞), 종7품 주부(注簿)와 이속인 서사(書史) 등으로 구성되었다. 조선시대에는 장관에 정3품 판사가 있고, 그 아래로 종3품 경, 종4품 소경, 종5품 승과 겸승, 종6품 주부와 겸주부, 종7품 직장(直長), 정8품 녹사(錄事), 품외 서리(書吏) 등이 있었다. 또 소경이 설치된 관아는 고려시대와 1404년까지는 각각 그 관아의 장관인 판사가 차관인 경 이하의 관원과 이속을 지휘하면서 운영하였다. 1405년 육조속아문제가 운영된 이후에는 장관인 판사가 그 아문이 소속된 조[屬曹] 당상관인 판서·참판·참의와 종2품관 이상으로 그 아문의 일을 지휘한 도제조·제조의 지휘를 받으면서 경 이하를 지휘하면서 그 관아를 운영하였다. 이에서 소경은 고려시대와 조선초에는 장관인 판사와 차관인 경의 지휘를 받으면서 그 관아의 실무에 종사하였고, 태종대 이후에는 속조 당상·제조와 장관인 판사와 차관인 경의 지휘를 받으면서 승 이하와 함께 그 관아의 실무를 담당하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변천]
1392년(태조 1) 조선 건국 직후에 정한 관제에서 봉상시·전중시(殿中寺)·사복시(司僕寺)·사농시·내부시(內府寺)·예빈시 등에 각각 2명의 소경을 두었다[『태조실록』 1년 7월 28일]. 이때 봉상시 소경만 정4품이었고 나머지는 종4품이었다.
이 소경은 1409년(태종 9)경 관제 개변 때 모든 경과 함께 령(令)과 부령(副令)으로 개칭되면서 소멸하였다. 부령은 그 후 1414년에 국정 운영을 의정부 중심에서 육조 중심으로 전환시킨 것과 관련된 관제 개편 때에 정3품 아문인 여러 시와 감(監)의 관직 명칭을 판사·윤(尹)·소윤과 판사·정(正)·부정(副正) 이하로 통일할 때 소윤으로 개칭되었다[『태종실록』 14년 1월 18일]. 소윤은 다시 1466년(세조 12) 『경국대전』의 편찬과 관련된 대대적인 관제 정비 때 육조 속아문의 판사 이하 모든 관직의 명칭을 정 이하로 통일할 때 종4품 첨정(僉正)으로 개칭되면서[『세조실록』 12년 1월 15일] 조선말까지 계승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