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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
신라시대에 군관직으로 소감(少監)이 있었다. 고려시대에는 비서성(秘書省)·전중성(殿中省)·소부감(小府監)·장작감(將作監)·사진감(司津監)·사재감·군기감·사천대(司天臺)·태의감(太醫監) 등에 종4품, 또는 종5품의 소감을 두었다. 조선 개국과 함께 고려말의 관제를 계승하여 교서감(校書監), 선공감(繕工監), 사재감, 군자감(軍資監), 군기감, 전의감(典醫監)에 종4품의 소감이 설치되다가, 1414년에 부정(副正)으로 개칭되면서 소멸하였다.
[담당 직무]
소감의 업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기록이 없다. 소감이 설치된 관아의 조직을 보면 고려시대에는 장관에 정3품 판사(判事)가 있고, 그 아래로 종3품이나 종4품 소감, 종5품 승(丞), 종7품 주부(注簿)와 이속인 감사(監史) 등으로 구성되었다. 조선시대에는 장관에 정3품 판사가 있고, 그 아래로 종3품 감, 종4품 소감, 종5품 승과 겸승, 종6품 주부와 겸주부, 종7품 직장(直長), 정8품 녹사(錄事), 품외 서리(書吏) 등이 있었다. 또 소감이 설치된 관아는 고려시대와 조선초기의 1404년까지는 각각 그 관아의 장관인 판사나 감의 책임하에 차관인 감이나 소감 이하의 관원과 이속을 지휘하면서 운영하였다. 1405년 육조 속아문제가 운영된 이후에는 장관인 판사가 그 아문이 소속된 조[屬曹] 당상관인 판서·참판·참의와 종2품관 이상으로 그 아문의 일을 지휘한 도제조·제조의 지휘를 받으면서 소감 이하를 지휘하면서 그 관아를 운영하였다. 이에서 소감은 고려시대와 조선초에는 장관인 판사와 차관인 감의 지휘를 받으면서 실무를 담당하였고, 태종대 이후에는 속조 당상관·제조와 장관인 판사와 차관인 감의 지휘를 받으면서 승 이하와 함께 그 관아의 실무를 담당하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변천]
1392년(태조 1) 조선 건국 직후에 정한 관제에서는 교서감·선공감·사재감·군자감·군기감·전의감 등에 종4품의 소감을 2명씩 두었다[『태조실록』 1년 7월 28일]. 이후 1409년 종5품 아문인 제용고(濟用庫)가 정3품 아문인 제용감(濟用監)으로 승격되면서 판사·감과 함께 소감 2직이 설치되었다. 다시 1414년(태종 14)에 국정 운영을 의정부 중심에서 육조 중심으로 전환시킨 것과 관련된 관제 개편 때에 정3품 아문인 여러 시(寺)와 감의 관직 명칭을 판사·윤(尹)·소윤(少尹)과 판사·정(正)·부정 이하로 통일할 때 부정으로 개칭되면서 소멸하였다[『태종실록』 14년 1월 18일]. 부정은 그 후 1466년(세조 12)에 『경국대전』의 편찬과 관련된 대대적인 관제 정비 때 육조 속아문의 판사 이하 모든 관직의 명칭을 정 이하로 통일할 때 종4품 첨정(僉正)으로 개칭되면서[『세조실록』 12년 1월 15일] 조선말까지 계승되었다.